지난 17일 대구 서구 내당동의 한 병원 신축 공사장에서 60대 남성 인부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현장의 추락 방지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서부경찰서와 대구서부소방서에 따르면 공사장 인부 A씨는 이날 오전 11시 32분경 지상에서 7m 깊이 구덩이로 추락했다. A씨는 119구급대원의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당국은 A씨가 흙더미 위에 천막을 덮기 위해 이동하다 미끄러져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현장에는 원칙적으로 추락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 조치가 마련돼 있어야 했지만, 현장 조사 결과 관련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고용노동청은 해당 공사장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판단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와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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