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도로에서 발로 핸들을 잡은 채 도로를 주행하는 운전자의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발로 스티어링휠(핸들) 조작하는 흰색 아반떼HD'라는 제목의 제보 영상이 게재됐다.
공개된 영상 속에는 한밤중 창문을 연 채 도로를 질주하는 흰색 승용차의 모습이 담겼다.
영상에서 운전자는 손이 아닌 발로 운전대를 잡고 있다. 운전석 좌석을 뒤로 젖힌 채 거의 누운 듯한 자세로 운전하는 모습이다. 손으로는 여유롭게 머리를 쓸어 올리기도 한다.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천국으로 가는 족이다" "자발적 주행 중이다" "자율주행 기능 없는 차로 보이는데 저러다가 남에게 피해 주지 말고 조용히 혼자 가길"이라는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주행 중 발로 운전대를 조작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안전운전 위반으로 제재받을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48조는 모든 운전자는 조향장치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해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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