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왕실 '형식적 승인 절차'만 남아…정부, 축하 행사 개최 준비
태국이 동남아시아 최초 동성결혼 합법화 초읽기에 들어갔다. 17일 현지 매체 방콕포스트와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태국 상원은 이달 내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 표결에 나설 예정이다.
동성 간 결혼 허용이 골자인 '결혼평등법'은 지난 3월 압도적인 찬성으로 하원에서 가결됐으며, 상원 통과도 확실시된다.
상원은 하원에서 넘어온 법안 심의 과정에서 이미 압도적인 지지를 표한 바 있다.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면 내각과 왕실 승인 절차가 남지만, 형식적인 과정에 가깝다. 법안은 왕실 관보에 게재된 후 120일 후 발효된다.
새 법안은 기존 '남녀', '남편과 아내'를 '두 개인', '배우자' 등 성 중립적 용어로 바꿔 18세 이상이 되면 성별과 관계 없이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했다. 상속, 세금 공제, 입양 등 다른 권리도 일반 부부와 동일하게 부여한다.
세타 타위신 태국 총리는 "정부는 성소수자(LGBTQ+) 집단에 태국이 모두가 안전하고 환영받는 곳이라고 확신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세타 총리는 18일 오후 정부청사에서 마지막 단계에 이른 동성결혼 합법화를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태국은 동성애자와 성전환자 등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적으며 적극적으로 다양성을 인정하는 나라로 꼽힌다. 그러나 법과 제도는 성소수자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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