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고 후 경찰 허벅지 깨문 30대…울먹였지만 구속됐다

입력 2024-06-16 18:20:39

재판부 "자제심 잃고 경찰관 폭행, 엄벌 불가피"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음주 사고 직후 출동한 경찰관의 허벅지를 깨무는 등 난동을 피운 30대가 법정구속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은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3)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오전 1시 27분쯤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이후 사고 수습 과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의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사실이 확인돼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경찰관의 호흡 측정에서 면허 취소 수치가 나오자 혈액 측정을 요구했다. 이에 병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A씨는 돌연 채혈을 거부하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함께 있던 경찰은 원주의 한 지구대로 이동했는데, 이 과정에서 A씨는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멱살을 잡아 밀치기도 했다.

A씨는 유치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소란을 피웠다. 그는 입감을 위해 수갑을 풀어주려던 유치장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 1명의 뺨을 때리기도 했다.

아울러 자신을 보호 유치실로 옮기려는 경찰관을 발로 걷어차고 허벅지까지 깨물어 약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가족과 주변인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피해 경찰관들을 상대로 500만원 공탁한 점도 인정된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일으킨 사고를 수습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한 것도 모자라 체포된 이후에도 자제심을 잃고 경찰관을 폭행한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선고 직후 A씨는 "원하든 직장에 채용됐는데"라며 울먹이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