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3400만원 배상명령도
미군부대 취업을 알선하며 소개비를 받은 수감 중인 50대 남성의 추가 범행이 드러나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문현정 판사는 11일 사기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형을 선고하고 3천400만원 배상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2월 소개비를 주면 미군부대에 취업시켜주겠다며 지인 두 명에게 각각 1천600만원, 1천800만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그는 지난 2019년부터 지인 8명에게 동일한 수법으로 약 2억원 빼앗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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