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공직공익비리신고전국시민운동연합 13일 고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업무상 배임 또는 횡령, 뇌물수수 또는 제3자 뇌물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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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공직공익비리신고전국시민운동연합(이하 공신연) 영주시지부는 13일 이해충돌법 위반 의혹을 받는 우충무 경북 영주시의원에 대해 영주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회사 대표 및 계약 담당 공무원 등을 상대로 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엄무상배임, 제3자 뇌물죄 등 혐의다.
공신연은 경북도·영주시의회에도 '엄벌'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우편 발송했다.
공신연 영주시지부는 "우 의원 관련 회사가 부정 수임한 184건을 포함, 총 수의계약 273건(10억 여원)은 휴일을 제외하면 거의 이틀에 한번 꼴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셈이다.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며 "지자체 입장에서 수의계약은 행정작용이지만 시의원은 이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할 책무가 있다. 그럼에도 오히려 시의원 지위를 이용, 사익을 꾀한 것은 지방자치의 근본을 흔드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단체는 "이 사건은 우 의원과 B조경회사 사장(대표사원) A씨, 계약 담당 공무원, 이해충돌방지법 담당자 등 어느 하나라도 법 준수 의지가 있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력을 가진 자가 그 지배를 받는 자와 상업 거래하는 것은 시정잡배의 폭력이나 다름없다. 그래서 이해충돌방지법과 지방계약법이 있다"며 "이해충돌방지법에는 수의계약에 있어서 최소한 시의원 본인과 배우자의 지분(자본금)이 30% 이상이면 절대로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고 강조했다.
황선종 공신연 영주시지부장은 "앞으로 작금의 부정부패에 대한 상응하는 처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주민소환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4월 22일 영주시의회에 "우 의원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고 통보하며 징계·과태료 처분 등을 요구한 뒤 경북도에도 위법한 수의 계약을 체결 한 영주시 공무원에 대해 감사를 요구했다.
현재 조사와 감사, 처분이 진행 중이며, 60일 이내에 처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회신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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