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불법 포획 흔적 없어 고래류처리확인서 발급해"
경북 경주 앞바다에서 혼획된 밍크고래가 8천300만원에 위판됐다.
12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오전 10시 30분쯤 경주시 감포읍 대본리 동쪽 11㎞ 해상에서 어선 A호(6톤(t)급)가 그물에 걸려 죽은 고래를 발견했다고 해경에 신고했다.
이 고래는 길이 7.88m, 둘레 4m의 수컷 밍크고래로 해경에 조사됐다.
포항해경은 고래에서 불법 포획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고래류처리확인서를 발급했다.
고래는 구룡포수협 양포위판장을 통해 8천300만원에 팔렸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해안가 및 해상에서 죽은 고래를 발견하면 즉시 해양경찰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고래를 불법 포획하면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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