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불법 대북송금' 등 혐의 기소…제3자 뇌물죄 적용 [영상]

입력 2024-06-12 11:53:55 수정 2024-06-12 14:04:1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피곤한 듯 눈을 감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피곤한 듯 눈을 감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한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9월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된 지 9개월 만이다.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청탁으로 쌍방울그룹이 이 대표의 방북비용과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용이라는 명분으로 북한에 건넨 800만 달러를 이 대표에 대한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또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이 대표 등은 그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