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군부대 취업사기 50대 남성 추가범행 징역 1년 구형

입력 2024-06-12 13:07:15 수정 2024-06-12 14:16:42

2019년 동일수법으로 2억원 갈취

대구지법 서부지원. 매일신문DB
대구지법 서부지원. 매일신문DB

'미군 부대에 취업시켜 주겠다'며 주변 지인들에게 소개비를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매일신문 2023년 9월 17일‧11월 22일‧12월 6일)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50대 남성의 추가 범행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1일 오전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3형사단독 문현정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50대 남성 A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대구와 울산에 사는 피해자 2명에게 "미군부대에 취업시켜주겠다"며 소개비를 각각 1천600만원, 1천800만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지인 8명에게 동일한 수법으로 금전 약 2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A씨의 변호인측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성실하게 수감 의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4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