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 전기요금제와 지역분산형 전력시스템 구축을 골자로 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이 14일 시행된다. 정부는 이 법에 따라 2026년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본격 도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에 앞서 발전사업자가 한전을 거치지 않고 수요자에게 직접 전기를 사고팔 수 있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내년 상반기 중 지정할 계획이다. 전기 요금이 싸고 전력 자급률이 높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 에너지 소비율이 높은 대기업을 유치할 공산이 커지는 셈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분산에너지가 집적되고 전력 자급률(216%)이 전국 1위인 경북 지역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적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찌감치 분산에너지와 관련한 지역형 모델과 단계별 전략을 마련한 호남지역 등과 달리 경북의 대응은 더디다.
분산에너지는 원자력·화력발전소 등을 통해 생산, 공급하는 중앙집중형 에너지와 달리 전력을 사용하는 지역 인근에서 만들어지는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수소발전 등 일정 규모 이하 에너지를 말한다. 분산에너지법은 중앙집중형 전력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 소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활성화시키는 법으로. 특화지역을 지정해 관련 사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전력 자급률(지난해 기준)은 경북을 비롯해 충남, 강원 등이 전국 최고 수준이고, 수도권인 서울, 경기 등은 상대적으로 낮고 송전 비용 등은 높다. 분산에너지법에 따르면 송전·배전 비용 등을 고려해 전기 요금을 달리하기 때문에 특화지역의 경우 30% 이상 값싼 전기를 쓸 수 있다.
지역분산형 전력 시스템에 가장 부합하는 경북 지역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되면 반도체, 2차전지, 데이터센터 등과 관련된 대기업 유치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특화지역 지정계획 수립 용역에 들어간 경북도는 추진협의체 구성, 경북형 모델 구축, 지원센터 유치 계획 등 대응 전략 마련을 서둘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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