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개원 초 쏟아지는 법률안…특별법도 적잖아 남발 우려

입력 2024-06-06 17:23:08 수정 2024-06-06 21:04:31

의원별 '1호 법안', 여야 특검법 등 잇따르며 법률안 접수 활발
특별법 다수 접수돼 특별법 만능주의 경계 목소리도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제22대 국회가 개원한 뒤 여야 의원들이 앞다퉈 '1호 법안'을 발의하는 등 의안 접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나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법안은 물론 여야가 상대를 겨냥한 특별검사법 등 유형도 다양하다.

다만 접수된 법안 가운데 일반법에 우선 적용되는 특별법 비중이 적잖아 자칫 특별법 만능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난달 30일 이후 접수된 법률안 등 의안은 총 180건으로 나타났다.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하루 평균 발의 건수는 36건으로 21대 국회 당시 수치(약 27건)보다 높은 수준을 보인다.

기존 법률안을 개정해 발의한 사례가 142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신규 제정 법률안은 38건 접수됐다. 일부 조항을 수정만 해도 법률안 발의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덕에 개정안 발의가 적잖은 것으로 풀이된다.

최초 접수된 1호 법안은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이 대표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이름을 올렸다. 뒤이어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비례)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됐다.

21대 국회에서 마지막까지 여야가 협의하다 최종 처리가 불발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이하 고준위법)의 경우 국민의힘 김석기·이인선·김성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해 총 3건이나 등장했다.

여야가 최근 풀뿌리 민주주의 부활을 기치로 추진 중인 '지구당 부활' 근거가 담긴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들도 다수 발의됐다.

지난 국회에서 남발됐던 특별검사법안도 22대 국회 초반에 다시 등장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채 상병 특검법 ▷이화영 술자리 회유 의혹 특검법 ▷김건희 여사 종합 특검법 등 3건을 발의했고 조국혁신당은 일명 '한동훈 특검법'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의 호화 외유성 순방, 특수활동비 유용 및 직권남용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접수했다. 22대 국회 임기 시작 일주일여 만에 특검법 5개가 쏟아진 셈이다.

기초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숙원 해결을 위한 법안들도 다수 발의됐다. 대표적으로 법안 명칭에 지자체명이 들어간 사례가 10건 있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법,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법 개정안, 부산·울산·경남 특별지자체 설치법, 인천 송도구 설치법 등 행정구역 개편 관련 법안 발의가 잇따랐다.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특별법,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 울산과학기술원법 개정안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법안들도 눈에 띄었다.

특별법 제·개정안이 다수 발견되는 점도 주요 특징이다. 이날까지 발의된 특별법 제·개정안은 총 26건으로 전체의 14.4%를 차지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 고준위법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이전 국회에서 발의된 특별법 제·개정안의 전체 건수 대비 비율이 19대 4.44%, 20대 5.09%, 21대 5.50%가량을 차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높은 수치(14.4%)를 보인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국회 개원 초기인 만큼 지난 총선 선거기간 분출된 국가 및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법 발의가 이어져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면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법률 체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옥석을 가려 남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