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유예된 금융투자소득세, 다시 '뜨거운 감자'로

입력 2024-06-04 18:30:00

2020년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 따라 금투세 도입
당초 2023년 1월서 2025년 1월로 2년 시행 연기
예정대로 내년 시행 VS 22대 국회서 폐지 재추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서 금투세 관련 시장전문가 간담회를 마친 뒤 백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서 금투세 관련 시장전문가 간담회를 마친 뒤 백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신설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당시 정부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 원칙에 따라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의 하나로 금투세 도입을 추진했다.

당초 정부는 2023년 1월 금투세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2025년 1월로 시기를 2년 늦췄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대내외 시장 여건과 투자자 보호제도 정비 등을 이유로 금투세 시행을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금투세 시행을 8개월가량 앞둔 2022년 5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변화구를 맞은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금투세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고, 올해 초 금투세 폐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난 1월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윤 대통령은 "과도한 부담의 과세가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시장을 왜곡한다면 시장원리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면서 "과거 해외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 경제와 시장 전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증시 침체, 투자자 이탈 등 부작용을 초래할 제도는 반드시 고치겠다"고 했다.

이에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경남 진주시갑)이 지난 2월 금투세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21대 국회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금투세 폐지를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투세 도입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내년에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금투세가 '선진국형 과세 체계'라고 주장한다. 세무 업계에 따르면 주식 양도차익에 세금을 매기는 국가는 미국과 일본, 영국, 독일 등이다. 통계청 자료를 활용해 국가별 상황을 비교해 보면 2020년 기준 상장주식 시가총액은 ▷미국 40조7천196억 달러 ▷일본 6조7천182억 달러 ▷독일 2조2천841억 달러 ▷한국 2조1천761억 달러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