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또…여경에 신체 사진 보낸 경찰관 구속

입력 2024-06-03 22:00:49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같은 부서에 일하던 부하 여경에게 음란 메시지를 보낸 제주 현직 경찰이 구속됐다.

제주지법은 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통신매체 이용 음란)로 입건된 제주서부경찰서 A 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배경을 설명했다.

A 경위는 지난 4월 동료 여경에게 특정 신체 부위가 찍힌 사진을 여러 차례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앞서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음란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에 피해 여경은 지난달 13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 제주경찰청은 A 경위를 직위 해제하고 수사를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