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심서 뒤집힐 확률은?…법조인들도 놀란 최태원·노소영 판결 [뉴스캐비닛]

입력 2024-05-31 12:20:33 수정 2024-06-25 16:37:58

최태원, 노소영 이혼 소송..."대리인단 성공 보수 역대급일듯"
재산분할 도입 34년, 판결 보니…재계서 ‘35% 인정’ 이례적
"항소심 뒤집힐 확률 30%…대법원서 뒤집힐 확률은 4%"

이민형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출처: 매일신문 유튜브
이민형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출처: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이민형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2부 시작합니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재판을 다룬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좋은 기사도 많이 나왔는데요. 저희는 남들보다 조금 더 자세히 사건을 짚어본다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게 단독 기자의 자세라고 생각을 해서요. 그래서 오늘 법조 기자 출신으로 다양한 재판 경험까지 임상 경험까지 있는 저와 기자 출신의 변호사 이민용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가 함께 이 사건에 대해서 상세한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건은 단순한 재벌가의 소송이 아니라 향후 우리나라의 이혼 소송과 민사소송의 근간을 뒤흔들 수도 있는 중요한 사건인 만큼 상세하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이민형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이하 이민형):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습니다.

▷이동재: 처음 뵙겠습니까? 처음

▶이민형: 처음은 아니죠.

▷이동재: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이민형: 예 안녕하세요. 저는 채널A 기자 생활을 하다가 지금 그만두고 국내 10대 로펌에서 동인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민형 변호사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재: 사실 저와 과거에 함께 일하던 옛 전우입니다. 옛 전우인데 이 변호사님이 방황할 때 로스쿨을 가라고 추천했던 사람 중에 제가 한 명인데 그런데 지금 이렇게 대형 로펌 법무법인 동인입니다. 법무법인 동인의 변호사가 돼가지고 이혼 소송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물어보다가 아예 그러면 우리가 '이 사건을 전문적으로 좀 파헤쳐 보자' 그래서 모시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씩 또 근데 찾아봐야죠.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다뤄봐야죠.

▷이동재: 근데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저도 취재를 해봤었어요. 며칠 전부터 취재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노소영 관장이 이길 것 같다는 관측이 나오긴 했어요. 재판에 챙긴 기자들이나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이길 것 같긴 한데 그런데 그렇게 압도적으로 이렇게까지 이길 거라는 관측은 아무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변호사님도 이혼 소송을 많이 해보셨는데 이번 소송 좀 놀라지 않으셨습니까?

이민형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출처: 매일신문 유튜브
이민형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출처: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이민형: 사실 저희 변호사들끼리 어제 하루 종일 이 얘기만 했습니다. 이 판결 얘기만 했습니다. 어떻게 얘기했어요? 이게 왜냐하면 저희가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위자료가 이혼 소송을 해보면 3천에서 5천이 거의 맥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쵸 근데 이게 20억짜리가 나왔다는 거는 우리나라 재판 역사상 처음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지금까지 어쨌든 이혼 소송 역사를 돌이켜보면 재벌가 이혼 소송 역사를 이렇게 보면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한 적이 없었어요. 이거는 항상 특유 재산에서 빠졌었는데 처음으로 SK 주식을 이제 재산 분할 대상으로 인정을 했다. 이 두 개 때문에 되게 놀랐죠. 그리고 세 번째로 얼마 벌었을까.

▷이동재: 얼마 벌었을까. 얘기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어쨌건 우리 질문지 뒤에 좀 넣어놓기는 했는데 이걸 좀 빨리 얘기를 해봅시다. 이 부분을 가장 궁금해할 것 같아서 저도 어저께 이런 말하기 좀 남사스럽긴 한데 노소영 관장의 변호사님들이 이렇게 나오시는데 표정이 너무 밝은 거예요. 아니 그분들도 보면서 이 정도까지는 예상 못하셨을 거 아니에요 나오면서 보통 변호사들이 몇 퍼센트 정도를 민사소송에서 성공보수를 받게 됩니까?

▶이민형: 저희가 보통 가사 소송을 하면은 5%에서 10% 정도를 걸어요. 그러니까 소액일 경우에 소액일 경우에. 그러니까 억대 10억이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5% 10% 정도를 거는데. 일반 평범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근데 이제 큰 사건의 경우는 이렇게 좀 액수가 큰 사건은 저희도 저도 그 정도까지는 체험해 보지 못하는데 1%~3% 정도 거는 걸로 알고

▷이동재: 1%~3%

▶이민형: 그러면 솔직히 1%만 해도 지금 1조 3천억 원인데 130억 원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130억 원. 근데 이게 맥스가 130억 원인데 이게 전체 다 받을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큰 성공 보수가 걸리는 사건들은 캡을 씌워요. 한 50억 원 이상은 줄 수가 없다. 이거는 너무 많으니까 이 정도에서 캡을 씌우자. 근데 이 사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130억 원도 충분히 이게 법무법인 4개가 붙었잖아요. 그래서 130억 원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저희도 취재가 된 건 아니고요. 근데 어디가 주로 리딩을 했는지에 따라서 그것도 또 퍼센트를 가르거든요. 주 담당 변호사가 50%를 먹는다. 아니면 근데 이번 아마 사건으로 율우에 김기정 변호사님이 굉장히 많이 성공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동재: 표정이 너무 좋으셔서 그분이 예전에 법원장 하시고 그러셨던 분이에요. 이번에 1심을 완전히 뒤집어쓰셨으니까 아무리 봐도 좋은 또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분에게도. 근데 이게 결국 확정이 된 후에야 이제 그게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이민형: 아닙니다. 원래는 이제 그러니까 1심을 이기든 2심을 이기든 이겼을 때 지급할 의무가 생겨요. 그러니까 보통 심급대리가 원칙이 때문에. 우리가 2심을 이겨줬어요. 그러면 100만 원을 이겨줬으면 10만 원을 그때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1조 3천억이면 바로 노소영 관장님이 이렇게 마련하실 수가 없는 금액이니까. 이런 특별한 경우에는 이제 약정을 걸죠. 판결 선고가 끝나고 이제 모든 판결이 확정됐을 때 성공 보수를 지급한다 이런 경우가 많아서 이번 경우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동재: 알겠습니다. 돈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제가 또 서글퍼지네요. 좀 답답해지네. 엔비디아 주식이 떨어져가지고 아무튼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좀 드릴게요. 이 사건이 그러니까 결국 1심에서는 재산 분할 665억 원 위자료 1억 원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20배가 뛰었잖아요. 1조 3808억 원인가요. 위자료에 20억 원 이걸로 완전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1심 판결하고 2심 부분 어떤 부분을 좀 다르게 본 건가요.

▶이민형: 일단은 위자료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위자료 부분 그러니까 초반에 사실은 1억 원은 맥스가 1억 원이거든요. 정말 사실상 작년에 2억 원짜리 판결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거는 정말 특이한 케이스로 그거는 법조계에서도 되게 관심이 갔던 경우에요.

▷이동재: (이 사건도) 또 김시철 부장판사가 한 거잖아요.

▶이민형: 네 맞습니다. 같은 판사님이 하신 건데 근데 20억 원짜리가 나왔다는 거는 그 지금 편지나 이런 거를 계속 들이대면서 이거 되게 정신적 고통을 줬을 것이다 그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그리고 되게 특이한 걸 꼽은 게 219억 원을 썼다는 것 자체를 또 위자료를 인정할 때 그거를 그걸 집어 넣어서 원인으로 짚었어요. 그런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특이한 케이스인데. 그런 걸 모든 게 합쳐져서 된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재산 분할로 가면은. 아까도 말씀하셨겠지만. 재산분할 대상은 어쨌든 부부가 공동해서 협력해서 모은 재산이 되잖아요. 그리고 공동 재산이고 판례가 보면은 특유재산은 제외한다.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벌가에 있어서는 이 재산 유지나 형성에 재벌가 스스로 한 거지. 누가 며느리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사위가 들어가거나 이부진 회장님 저 이혼 때도.

▷이동재: 140억 원 정도 받았던 것 같은데.

▶이민형: 그게 그렇게 얼마 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게 그것도 주식이 인정이 안 돼서 못 받은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주식을 인정했다는 점 항소심에 들어와서 제출한 그 증거들이 충분히 이제 재판부의 심증을 뒤집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동재: 일반적으로. 근데 가정법원에서 일단 일반인 보통 사람들 이제 할 때 그 가정주부의 경우에는 5대 5 정도 나오나요?

▶이민형: 그게 한 10년 살면 나옵니다. 그게 언제부터 인정이 되기 시작했냐면요. 2010년도 이전에는 한 30% 정도를 인정을 해줬어요. 가사노동을 30% 정도 인정을 해줘서 한 10년 살아가지고 10억 원을 나눠야 되면 3억 원정도를 인정을 해줬었는데. 2010년도 들어오면서 부부 간에 이 가사노동도 엄청나게 큰 부분이다. 그러면서 절반을 떼어주는 판결들이 속속들이 등장했단 말이에요.

▷이동재: 이렇게 규모가 큰 사이즈의 경우에는 그게 똑같이 적용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렇게 크게 적용된 게 처음이다.

▶이민형: 처음인거죠. 사실 이번 퍼센트는 35%가 노소영 관장님이 이제 인정이 됐는데 주식이 들어갔기 때문에 금액이 엄청나게 커져버린 거죠.

▷김새봄 칼럼니스트(이하 김새봄): 이게 완전히 이렇게 다른 이유로 갈라졌는데 혹시 이런 경우가 또 있어
1심 2심이 이렇게 완전히 다른 경우가.

▶이민형: 사실 원칙적으로 항소심은 원심을 존중을 합니다. 원래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 원수님의 판단이 당연히 자유심증주의에 의해서 잘 판단했겠거니 해서 항소심의 원심 파기율이 30%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올라가면은 70%는 그냥 계속 그대로 가는 거예요. 30%밖에 안 되는데. 근데 법조인의 입장에서 물론 지금까지 판례가 그렇게 쌓여 왔지만. 재벌가는 인정을 안 해준다. 이거는 조금 이상한 면은 있었어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왜냐면은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회장이 이혼을 한다. 그럼 당연히 주식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사모님이 되시는 분이 충분히 집안일을 하면서 유지, 형성에 도움을 줬을 것이다. 그래서 재산 분할 대상이 됐었는데. 유독 재벌가의 경우에는 이제 주식을 안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노소영 관장님이 이제 그게 인정이 된 거죠.

▷이동재: 그러면 이제 위자료 얘기를 또 해볼게요. 위자료가 1심에서 1억 원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20억 원이 나왔어요. 근데 저 아까 변호사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혼 사건에서 이 위자료가 아무리 귀책이 있더라도 3천만원, 5천만원 아무리 많이 나와도 1억 원 나오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게 산정하는 표가 있잖아요. 그 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민형: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이게 이게 표인데요. 보시면은 청구인의 나이, 혼인 기간, 자녀 수, 이혼 원인, 이혼이라도 이게 유착 원인이 뭐가 있느냐, 그러면 이게 언제 나온 거냐면. 2008년에 대한변협 연수원에서 이게 '가사사건의 제문제'라는 논문으로 펼친 건데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서울가정법원 판례를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영향에 있어서 이 정도 나왔을 때는 한 1억 원 정도 나오더라 이거를 쭉 약간 통계식으로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보통 통용이 되거든요. 보통 그래서 저희가 이혼 소송할 때 위자료를 청구를 할 때 이 표를 보고 이 정도는 청구하면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청구를 하는 표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번에 이제 의미가 없어진 거죠. 이 사건에서는

▷이동재: 그 표를 보면은 이제 나이 그 다음에 몇 년 동안 같이 살았는지 자녀의 수 기타 이유 해가지고 토털 점수를 이제 매겨요. 점수가 이제 몇 점을 넘어가면은 이제 한 1억 원에 가까운 액수가 되고. 그다음에 그보다 좀 적으면 1천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런 식 물론 이제 결혼 혼인한 지가 오래됐고 3남매나 낳고 이랬으니까. 점수를 거의 맥시멈 채우기는 했는데. 이 표를 따라서도요. 근데 표를 따라서 해도 근데 20억 원은 처음 보는 그런 수치다 이런 말이죠. 그래갖고 그 산정 자체가 이제 의미가 없게 됐다. 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많은 부분에서 또 분들이 또 궁금해하는 게. 재판장에 어저께 이제 법정에 최태원 회장하고 이제 노소영 관장이 둘 다 출석을 안 했어요. 그럼 출석 안 해도 되는.

▶이민형: 형사재판은 해야죠.

▷이동재: 그건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민형: 아시면 안 됩니다. 이제 앞으로 아시면 안 됩니다.

▷이동재: 앞으로는 알면 안 됩니다.

▶이민형: 아무튼 형사재판이라 무조건 출석을 하는데 민사나 가사 선고 기일에는 보통 본인이 안 나갑니다. 변호사도 안 나갑니다. 변호사도 왜냐하면 저희가 가서 할 일이 없어요. 이미 결론이 정해지고 재판부가 그냥 주문만 읽고. 이유 정도 설치하는 정도로 그 정도만 하기 때문에. 거의 참여를 안 하고 보통 그러니까 로펌 직원분들이 많이 갑니다. 직원분들이 가서 앉아서 그냥 써오기만 해요.

▷이동재: 어떻게 됐음 하고 문자 보내고.

▶이민형: 그렇게만 하는데 근데 이게 좀 보면은. 이 사건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한 게 재판부가 네 아무래도 이건 제 사견인데요. 되게 관심이 집중된 사이 세상에 전향적으로 판결을 한 거죠. 위자료도 20억 원을 인정했고 주식도 절반 절반은 아니지만 30% 떼주라고 인정을 했고 그러니까 자기들도 열심히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일반인들한테. 우리가 이런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판결을 했으니까 좀 봐라 그러니까 이유 설명도 굉장히 자세하게 해준 편인 거죠. 이번에는.

▷이동재: 그래서 제가 이제 법조계에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기자들한테도 들은 건데 어저께 노소영 관장 측 변호사들이 굉장히 많이 출석을 했잖아요. 이길 줄 알고 어느 정도 이제 예상을 많이 했다. 그래서 이길 줄 알고 이제 그쪽 변호사들이 많이 간 거다. 이렇게까지는 이제 파악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이길 줄은 몰랐다?

▶이민형: 네. 세리머니

▷이동재: 세리머니죠. 이렇게 이기면 얼마나 좋을까? 참고로 제가 무죄 선고받을 때 약간 그런 느낌.
물론 무죄가 나올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정의가 살아있다면 무죄가 나올 때 비슷한 기분이었을 것 같습니다.

▷김새봄: 정의가 살아있다면.

▶이민형: 전 눈물이 나네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3천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항소심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3천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항소심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진은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나란히 출석하는 최 회장과 노 관장. 연합뉴스

▷이동재: 잘 알겠습니다. 재판부가 그런데 이제 혼인관계 신뢰 관계 이런 걸 언급하면서 최태원 회장을 아주 수차례 질타를 했어요. 저는 이런 식으로 민사소송에서 질타하는 거는 거의 처음 본 것 같아요.

▶이민형: 사실 재판부에 훈계권이 있어요. 훈계 그게 아마 법령으로 있을 거예요. 제가 정확히는 알지 못하는데. 까먹었는데. 근데 이렇게까지 훈계하는 사건은 사실 드물긴 합니다. 그렇죠. 물론 가사 사건이나 형사 사건 보다 보면 정말 별게 다 있잖아요. 정말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 많아요. 그럼 혼내는 경우도 있어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길게 판결문을 쓰면서 이렇게 세세하게 적시하는 경우는 좀 흔치 않은 편이에요. 물론 어조가 센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이혼 소송 하면은 혼내야 될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 제가 이제 또 재판 이거 이제 준비하면서 좀 판례를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헌법이 보호하는 혼인의 가치를 이렇게 무시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썼잖아요. 이번 재판부가. 그런 표현이 나오는 판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이 최태원 회장님의 어떤 지금까지의 행동들이 재판부가 보기에도 좀 이 혼인 자체를 무시하는 듯한 행위를 했으니까. 너는 좀 혼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좀 설치를 한 거죠.

▷이동재: 알겠습니다. 우리 이쯤에서 어저께 노소영 관장의 변호인 법률 대리인들이 이제 나오면서 했던 멘트를 한번 보고 갈게요. 저희가 CG로 따로 만들었는데 PD님 한번 띄워주세요. 모니터 한번 돌려주세요. 저희한테.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어저께 혼인의 순결과 일부일처제주의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깊게 고민해 주신 아주 훌륭한 판결이다, 이렇게 아주 굉장히 스마일 띄우시고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인 즉슨 그러니까 뭐랄까 법원장 출신인 본인이 보기에도 이렇게 혼인의 순결과 일부일처제까지 언급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강력한 판결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민형: 맞습니다.

▷이동재: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우리 또 질문을 또 말씀을 좀 들여보죠. 노태우 비자금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유입된 부분이 또 이 사건의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요.

▶이민형: 이게 재판부가 아주 재미있게 설명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비자금이 300억 원얘기는 아까부터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 비자금이 어디서 나온 거냐. 그럼 1991년경에 노태우 전 대통령이 수백억 원을 최종현 선대 회장에게 SK 선대회장에게 빌려주면서 약속한 50억 원짜리 6장을 받아준 게 있다.

▷이동재: 그걸 이번에 2심에서 그거를 처음 낸 거죠.

▶이민형: 노 관장의 어머니인 김옥숙 씨가 4장을 갖고 있다. 2장은 어디 갔는지 아세요?

▷이동재: 몰라요.

▶이민형: 두 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추징금을 받을 때 우리가 돈이 모자르니까 이거 좀 달라 100억 원만 달라 그것 좀 해서 추징금을 납부하겠다. 근데 SK가 안 줬대요. 그래서 이제 다른 데로 이렇게 끌어모아서 냈다는데 어쨌든

▷이동재: 안 줬어요?

▶이민형: 안 줬대요. 그래서 이제 4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실 공개한다는 것도 공개하고 나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거든요. 사실 이게 좀 자폭하는 듯한 곡 왜냐면 자기 집안의 어쨌든 정경유착을 고백하는 꼴이 되니까. 근데 그게 이제 다 필요가 없어진 거죠. 어쨌든 이제 이혼 소송을 하면 끝까지 가니까.

▷이동재: 어쩔 수 없었던 거죠. 이겨야 되니까

▶이민형: 이게 냈는데 이거를 원고 측 그러니까 최 회장 측이 인정을 했어요. 네 그 어음이 가짜라고 주장하지 않고 어음 진짜입니다. 우리가 준 거 맞습니다. 근데 대신 그걸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 그러니까 노소영 관장 측은 이거는 우리가 300억 원을 주고 그 증거로 받은 거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리고 최태원 회장님 측은 우리가 돈을 실제로 준 적은 없다. 대신 이제 퇴임하고 나서 우리가 활동비를 주기 위해서 약간 그걸 담보 쪽으로 준 거지 돈을 실제로 준 적은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재판부가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우리가 30년 만에 이런 사실이 세상에 드러났다. 왜냐하면 이전에 노태우 전 대통령 수사를 할 때도 밝혀지지 않았던 사실인데. 이번에 처음으로 20~30년 만에 이 300억 원이 드러난 거다. 그러면 이 300억 원을 왜 인정을 했느냐.

▷이동재: 왜 인정됐나

▶이민형: 그러면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할 때 최종현 선대회장도 진술을 가서 했어요. 수사기관에 가서 1988년에.

▷이동재: 그분이 살아계실 때.

▶이민형: 1988년에 노태우 전 대통령한테 30억 원을 주니까 노 전 대통령이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돈끼리 난 이거 못 받겠다 돌아가라 어색해졌다. 그래서 사이가 노태우 전 대통령이 어색해졌다 이렇게 진술해 놓은 게 있는 거예요. 진술 조서가. 근데 300억 원을 갑자기 어음을 준다. SK에서 활동비 쪽으로 어음을 준다. 그거 이상하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리고 실제로 1992년에 SK가 태평양 증권을 인수를 했어요. 근데 그 인수한 자금 출처가 명쾌하게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명하지가 않아 재판부가 보기에. 왜냐하면 SK 측에서는 이거 우리 계열사 자금 끌어다가 매입한 거다, 이렇게 해서 막 증거를 냈는데. 증거랑 잘 안 맞는 거예요.

▷이동재: 안 맞는다.

▶이민형: 그래서 보니까 너네 이거 300억 원을 여기다 쓴 것 같은데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혼 사건 하다 보면은 상대방 치부와 우리 치부 관계없이 정말 밑바닥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안이랑 비슷하게 이제는 뭐 그런 거 따질 것 없이 300억 원이고 뭐고 숨길 것도 없이. 그냥 우리가 너에게 재산 형성을 많이 도와주지 않았냐.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수십 년 된 비자금 얘기까지 꺼낸 거죠.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률대리인인 김기정 변호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고법 가사2부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률대리인인 김기정 변호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고법 가사2부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이동재: 그럼 비자금 내용이 나왔으니까. 근데 노태우 전 대통령이 비자금 추징금에 대해서는 이제 완납을 했잖아요. 국가에 완납을 했는데. 이렇게 또 다른 비자금이 인정이 됐고. 어음 같은 얘기가 나왔으면. 그럼 정부에 그 만큼을 또 갚아야 되는 겁니까?

▶이민형: 그게 이번 재판부가 보기에는 그게 위법하다라고 확정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 300억 원이 불법적인 돈이다 아니면 300억 원준 게 불법이다. 왜냐하면 어쨌든 차용증을 써서 빌려준 거잖아요. 그게 완전히 불법적인 돈이다라고 확정할 수는 없다. 그렇게 본 것 같아요. 그런 설치를 하면서도 또 근데 그 재판부가 이제 별도로 만약에 이게 300억 원이 진짜 비자금이에요. 뇌물이에요. 그래도 지금은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1997년에 노 전 대통령이 추징금 2628억 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게 노 전 대통령 일가가 16년에 걸쳐서 갚았어요. 근데 새로 300억 원짜리가 등장했는데 이게 뇌물죄라고 해봤자 공소시효가 15년입니다.

▷이동재: 아, 공소시효가.

▶이민형: 근데 이게 엄청나게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와서 검찰이 수사를 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근데 추징을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너 이거 범죄 돈이야, 너 이거 은닉한 거지." 그런데 그렇게 추징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수사를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근거가 없는 거죠.

▷이동재: 근데 법조계에서 바라보는 또 다른 포인트가 있어요. 어제 판결문 중에서 300억 원 비자금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게 거기가 출처가 노태우 전 대통령 측이 출처여서 그게 딸인 노소영 관장 측으로 그 재산이 어떻게 들어가는 식으로 어제 판결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 금액 자체가 금원 자체가 300억 원 자체가 이게 불법적인 돈이다, 그러니까 이게 딸한테 그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 이 기업으로 인정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또 이런 지적도 법조계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민형: 예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 상황을 보면은 노소영 관장이 최태원 회장한테 준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노 전 대통령이 최 전 선대 회장한테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그 집안의 자산 형성에 물론 도움을 줬겠지만. 이게 노소영 관장의 기여로 인정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로 불법적인 자금을 줬으면은 청구권이 없고, 다시 달라고 할 청구권이 없고. 만약에 합법적인 자금을 청구권을 줬는데. 그거를 어쨌든 노 전 대통령이 돌아가셨으니까 그게 상속이 됐을 거 아니에요. 노소영 관장님한테. 그럼 그걸 다시 달라고 할 근거가 되느냐. 그러면 다시 달라고 할 근거가 인정이 안 된다면 노소영 관장님한테도 인정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상고심에서 조금 이 부분을 가지고 다투지 않을까 저는 그런 전망은 하거든요.

▷이동재: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김새봄: 그러면 3심에서 바뀔 가능성이 클까요?

▶이민형: 아까 제가 항소심 뒤집히는 확률 30%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대법원 확률은 4%입니다.

▷이동재: 대법원 한번 재판 참관하러 가면요. 그냥 기각, 기각, 기각, 기각한 다음에 가끔 로또 맞는 느낌으로 뒤집는 판결들이 나와요. 그러면 거기 재판 참관하고 있던 당사자 중에 쾌재를 부르면서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김새봄: 아니 이게 사실 법적으로 많이 다투지만 사실 전 국민이 아는 일이잖아요. 이제 많은 국민들이 그런 일부일처제를 존중을 하면서 응원하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마음이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채팅창에도.

▷이동재: 저희 채팅창도 보면 사실 이게 남자 여자의 영역으로 봤을 때, 남자가 사실 바람을 피고 표현이 좀 그렇지만 다른 동거인도 있잖아요. 동거인이 있고 그 혼외자까지 생긴 마당에서 이걸 비단 여자들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이거에 대해 좋게 보는 시선이 많이 없죠.

▷김새봄: 이제 디테일하게 나오는 게. 카드를 정지했다거나 어떻게 보면 조금 치사하게 보일 수 있는 디테일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더 그렇게 여론이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동재: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3심은 법률심이잖아요. 우리가 사실심과 법률심으로 나누는데 그 설명도 좀 간단히 좀 부탁드릴게요.

▶이민형: 원심과 항소심은, 1심과 2심은 사실 인정을 다르게 할 수 있어요. "네가 얘를 때렸어" 라고 원심에서 판결을 했는데 항소심에서 보니까 CCTV 같은 게 새로 제출돼서 보니까 "안 때렸네" 이런식으로.

▷이동재: 그게 이번 1, 2심에서 바뀐 거 아니에요?

▶이민형: 그러니까 새로 증거가 나왔으니까 이거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근데 3심은 그런 '사실'에 관련된 판단을 전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 부분이 있었는지, 이 원심의 판단이 항소심 판단이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 부분이 있었는지만 보기 때문에 뒤집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제가 상고장을 많이 써봤거든요. 지어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상고심이 그만큼 정말 어렵습니다. 그게 정말 이게 형사 사건에서 무죄 받는 게. 무죄 받아보셨겠지만 무죄 받는 게 변호사한테 자랑거리거든요. 근데 상고심에서 뒤집었다. 이것도 사실 엄청 거의 술자리에서 자랑할 수 있는 그 정도 레벨인데. 근데 지금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산 형성에 기여를 했다는 게 그 부분을 사실 인정은 그렇게 했지만. 상고 이유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심리미진.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리고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그러니까 이게 좀 상식선을 벗어나서 판단을 했다.

▷이동재: 너무 갔다

▶이민형: 너무 갔다. 아마 이런 걸로 이용해서 좀 상고장을 쓰지 않을까. 저도 정확히 기록을 본 건 아니니까. 그냥 지금 기사로 나온 거 봐서는 그 정도로 해서 다투지 않을까.

▷이동재: 저도 근데 법조 취재를 오래 했지만 심리미진 이런 걸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정말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거예요.

▶이민형: 저번에 이부진 회장님 소송할 때도 그러니까 심리불속행 기각이 나왔잖아요. 심리불속행 기각이. 상고장을 올렸는데 그래서 쭉 보니까 야 이거는 법률에 위반된 게 하나도 없어.

▷이동재: 볼 것도 없어 그냥.

▶이민형: 심리조차 안 할 거야. 그래서 그때도 심리 불속행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이동재: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1, 2심이 이렇게 됐는데. 1심에서 이기고 2심에서 졌잖아요. 최태원 회장의 변호인들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 수임료 받은 거를 다시 돌려내고 이런 게 있나요? 많은 대중들은 이런 걸 궁금해할 것 같아요.

▶이민형: 토해내지는 않을 걸요. 왜냐하면 들어간 인원과 시간이 있기 때문에 특히 대형 로펌은 타임 차지를 부과하기 때문에 그런 걸 다시 받을 수 없고요.

최태원 SK 회장이 28일 서울 중구 한 호텔에서 열린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의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태원 SK 회장이 28일 서울 중구 한 호텔에서 열린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의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재: 노소영 관장이 지금 최태원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씨를 상대로 30억 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도 제기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 최태원 회장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20억 원으로 위자료 판결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김희영 씨한테 청구한 30억 원 그 돈도 거의 비슷하게 받을 수가 있을까라는 게 또 법조계의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이민형: 근데 이거는 제 사견인데요. 그렇게까지 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이동재: 그렇게까지는 안 갈 것 같다.

▶이민형: 일단은 그게 그 사건이 변론이 종결됐어요. 네 이미 증거를 더 이상 낼 상황은 아닙니다.
지난 5월 9일인가 변론 종결되고 양쪽에서 PT 하고 그래서 거의 변론 종결이 됐고 근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지금 이 이혼 소송에서 정확하게 짚었단 말이에요. 이 김희영 씨한테 219억 원을 쓰고 이혼하는데 최태원 회장님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이혼하라고 내가 시켰다라고 하고 이런 사정들을 너무 정확하게 재판부가 인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판결문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판결을 내릴 때는 이런 관련 사법 판결문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인정함에 있어서 여기가 219억 원을 인정했으면 우리도 그 정도 인정해야 되나 그런 고민이 들 수 있겠죠. 왜냐면 그전에 제가 기사를 봤는데 그전 변론 기일에서 노소영 관장을 대리한 변호사님이 "최태원 회장이 김희영 씨한테 1000억 원정도를 썼을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관련 판결로서 219억 원이 인정이 돼버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충분히 반영을 하겠다 하지 않을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재: 30억 원까지는 안 가겠지만 그래도 무시 못할 액수가 나올 것 같다?

▶이민형: 근데 그게 지금 굉장히 저희 변호사들한테도 그게 관심사인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도 수십억원이 나와버리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위자료 파티를 벌일 수가 있겠네?

▷이동재: 맞아요. 이게 이혼 소송 시장에서 만약에 이번에 김희영 씨에 대해서도 위자료 청구 한 것에서 상당한 액수가 만약에 나오게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이혼 소송의 판도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사실. 여태까지 (위자료로) 5천 만 원 3천 만 원 받고 나서 "이거밖에 못 받네. 저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이러던 상황에서. 갑자기 몇 억 원, 5억 원, 10억 원씩 받는 이런 게 일상화가 돼버리면 한국도 미국처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민형: 그게 저희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뭐 좋겠죠. 하하.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이게 기사들 보시면 법조계 반응들이 되게 많잖아요. 수십 년 하신 부장판사님들도 이런 판결 처음 본다고.

▷이동재: 맞아요. 제가 전화를 좀 돌려봤는데 그런 반응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민형: 저희도 저희 이제 파트너 변호사님들한테 이런 판결을 보셨냐고.

▷김새봄: 그러면 그렇게 1심에서 결과가 달라지면 (1심)판사한테도 불이익이 혹시 있을까요?

▶이민형: 그런 거는 없어야 되고 없습니다. 왜냐면은 어쨌든 아까 자유심증주의 얘기를 드렸지만. 자기가 충분히 합리적으로 판단한 건데 그거를 뒤집혔다고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 그럴 수는 없죠.

▷이동재: 인사 평정에서 불이익은 없다.

▶이민형: 근데 만약에 내가 한 재판마다 올라가서 다 번복되고 그러면 뭐 이렇게 영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럴 부분은 없으니까 그럴 일은 없겠다. 아까 이혼 소송 얘기를 해보면요. 사실 이게 대법원 판결이 아니잖아요. 항소심 판결이고.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재판부가 구속력은 없는 거예요. 다른 재판부를 구속하는. 그러니까 다른 이혼을 하는 재판부를 구속하는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따라야 될 필요성은 없습니다. 사실 근데 만약에 안 따르면 이제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재벌의 정신적 고통은 재산적 가치가 더 큰가', '일반인의 정신적 고통은 낮나?'

▷이동재: 그 부분이 포인트죠. 왜 재벌한테는 이렇게 몇 십억씩 주면서 우리 일반인들한테는. 더 험한 꼴을 당한 피해자가 있을 수도 있는데 유책 상대방한테. 그런 사람한테는 이제 몇 천만 원만 인정이 된다 그러면. 평등 관련된 또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가 더 살펴봐야 되는 포인트 같은데. 만약에 김희영 씨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도 큰 액수가 나오게 된다면 저희는 그때 또 우리 이민형 변호사를 또 한번 모셔보는 것으로 그 정도로 해도 되겠습니까?

▶이민형: 언제든 불러주시죠.

▷이동재: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거의 끝내기에 앞서서 이 얘기를 좀 드릴게요. 이번에 판결하신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분에 대한 기사가 좀 나왔어요. 근데 이분이 원래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유책 배우자의 책임을 폭넓게 좀 반영을 하고, 부부 중에 한쪽이 단독 취득한 재산도 이제 재산 분할에 포함을 시키는 그런 식으로 이제 파격적인 판결을 많이 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일방이 단독 취득한 재산이라도 부부가 오랫동안 같이 살았으면 이게 가정 주부한테도 인정을 해주는 그런 식으로 또 많이 반영을 하더라고요. 사실 애 키우면서 집에서 가정주부를 오래 했는데 남편의 규칙 사유로 인해서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실 먹고 살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먹고 살 것도 없이 이제 이혼을 하고,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이혼하고 나니까 갈 곳도 없어 집도 없어 이렇게 돼버리면. 요즘에 이혼 재판에서 좀 반영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민형: 예. 그리고 원래 원칙적으로 판례가 이제 설사하는 걸 보면은 위자료 산정을 할 때 유책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 그리고 재산 상태를 고려하게 돼 있어요.

▷이동재: 그렇죠 재산 상태.

▶이민형: 근데 지금까지 사실 고려를 많이 안 한 거죠. 왜냐하면 돈 많은 사람이 이혼하든 돈 없는 사람이 이혼하든 비슷하게 인정을 해줬으니까.

▷이동재: 예전에 모 제약 회사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이혼 소송할 때도 그때 아내분한테 53억 원인가밖에 지급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그 정도 예상을 했는데. 1조 원대가 나온다는 건 굉장히 이제 파격적인 시도였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변호사님 이민형 법무법인 동인의 변호사님인데.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이 사건에 대해서나 본인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민형: 좋아요. 댓글 많이 해 주시고요. 하하. 동재 선배 많이 좀 도와주세요.

▷이동재: 알겠습니다. 기자 출신, 방송 기자 출신 방송 기자의 외모를 갖고 있는 이민형 법무법인 동인의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