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까지 교수회 재심의 않으면 총장 직권 학칙 공포 불가피
경북대 처장들 “총장 교무통할권으로 학칙 개정해달라” 요청
홍원화 총장 “30일 재심의 안되면 조치 취할 것”
경북대가 의대 증원 학칙 개정을 두고 교수회의 잇따른 부결로 제동이 걸린 가운데 총장이 직권으로 학칙 개정을 공포하는 '교무통할권'을 사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교육부가 이달말까지 학칙 개정을 하지 않으면 모집인원 감축 등 행정조치를 예고한 터라 경북대는 교수회 등 구성원들과의 마찰을 감내하더라도 학칙 개정 공포를 강행 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대는 31일까지 고등교육법에 따라 의대 입학정원을 학칙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반영한 학생정원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이를 대학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오는 30일까지 학칙 개정안이 공포돼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경북대는 교육부의 시정명령과 함께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 행정제재는 입학정원 5% 범위 내 정원 감축이다. 첫 시정명령에서는 2% 정도 모집정지가 되는 것을 감안하면 경북대는 정원 102명이 감축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측은 이미 지난 24일 "5월말까지 학칙 개정인 안된 대학들의 경우에는 별도로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 시행령에 따라 필요한 시정명령을 요구하고 거기에 따른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북대 대학본부 측은 오는 30일을 학칙 개정안 공포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교수회 측에 재심의를 요청해 둔 상황이지만 열릴지 미지수다.
교수회 평의회 심의 이후 절차인 대학평의원회 심의도 난항이다. 경북대 대학평의원회는 지난 24일 오후 학칙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정족수 미달로 회의를 열지 못했다. 대학평의원회는 오는 31일 재소집키로 했으나 학칙 개정 공포 마지노선을 넘긴 시점이다.
이에따라 대학본부 측은 총장의 교무통할권 카드 사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경북대 대학본부 처장·본부장들은 지난 27일 건의문을 통해 "총장은 대학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고유권한인 교무통할권에 근거해 30일까지 의대 입학정원 증원 문제를 학칙에 반영한 후 이를 공포해 달라"고 밝혔다.
대통령령에는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학교를 대표한다'고 명시돼있다. 이에따라 총장은 교무통할권으로 학칙 개정안 공포를 강행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북대는 지난 2019년 대학원 계약학과 신설과 관련해 교수회와 갈등을 빚자 교무통할권을 사용해 학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홍원화 경북대 총장은 "교수회가 일사부재리 원칙을 내세워 재심의를 거부하는 것은 학칙에도 없으며 제주대, 경상대 등도 3차례 재심의를 할 예정이다"며 "마지노선인 오는 30일까지 재심의를 지속적으로 요청할 것이고 재심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관련 법에 따라 총장이 학교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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