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문제로 다퉈, 짜증나서 장난친 것"
이은해 씨 부친"난 우리 딸 100% 믿어"
이른바 '계곡 살인'으로 무기 징역을 받은 이은해 씨의 옥중 편지와 변론서 등이 공개돼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26일 방송된 MBC '그녀가 죽였다' 3부는 2019년 발생한 이 씨의 '가평 계곡 살인사건'을 재조명했다.
또 이 씨가 제작진에게 보낸 옥중 편지 등도 최초 공개됐다.
방송에서 이 씨는 "이 편지를 쓰기까지 정말 많이 망설였었다. 불편한 진실이라 하더라도 제 이야기를 할 결심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빠(남편 윤모 씨)를 죽이지 않았다는 사실만은 꼭 밝히고 싶다. 아무도 원하지 않고, 불편한 진실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밝혀지리라 믿는다"라고 덧붙였다.
이 씨는 남편 윤모 씨가 "수영을 할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사건 당일을 떠올린 그는 "제가 아는 오빠는 분명히 수영을 할 줄 알고 물공포증 같은 것도 없는 사람이었다"라며 "저와 같이 있을 때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모습도 직접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뒤돌아봤을 때 이미 오빠가 보이지 않았다. 그 이후에 구명보트 등 손에 잡히는 것을 다 던졌다"라며 "오빠와 저는 그날도 성관계 문제로 다퉜다. 짜증이 나서 (내연관계였던) 조현수와 오빠를 두고 장난을 치면서 기분을 풀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딸의 무죄를 믿고 있는 이 씨의 부친의 인터뷰도 함께 공개됐다.
이 씨 부친은 "다름 사람이 봤을 때 내 딸은 지금 악마가 돼 있다"라며 "'아빠 나는 안 죽였어. 난 진짜 너무 억울해'라고 하더라"라며 "난 우리 딸 말을 믿는다. 100% 믿는다"고 밝혔다.
이 씨는 2019년 6월 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게곡에서 조현수 씨와 남편 윤 씨를 계곡에 빠트려 사망하게 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당시 이 씨는 8억원의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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