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이 행사된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 통과를 위해 국민의힘 내 숨은 특검 찬성 이탈표 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다.
거부권을 무력화하기 위해선 국민의힘에서 '17표'의 이탈표가 필요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28일 특검법 재의결은 무기명 비밀 투표로 진행되는 만큼 충분히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박주민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 단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에서 (특검법 의결)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분 외에 6명가량을 만났다"라며 "이중 약 절반은 (찬성 표결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다선 의원 몇 분에게는 개별적으로 움직여 달라고 말했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했음에도 특검법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의원( 김웅·안철수·유의동·최재형 의원)이 나왔지만, 4명에 그쳐 민주당으로서는 남은 기간 찬성 의원 확보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17표 이탈까지는 힘들어도 여당 내 찬성표가 두 자릿수 정도 나오면 정부여당의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보고 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주당이 특검법 통과를 위해 대규모 장외투쟁까지 나서며 여론전을 펼치는 배경도 이와 맞물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아울러 박 단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수사력과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특검 도입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그는 "공수처장 후보가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에서의 특검 논의를 존중하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며 "공수처가 워낙 작은 규모의 수사기관이다 보니 지금 당장 모든 사건을 처리하기 어렵고, 지금 당장은 국회 입법 논의를 존중한다고 했다"라고 했다.
박 단장은 또 법무부가 지난 21일 특검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발표한 보도자료 내용이 허위라면서 법무부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민주당이 특검법에서 특별검사 추천권을 독점한다'고 지적한 데 대해 박 단장은 "과거 '박근혜 특검', '드루킹 특검'에서도 여당(당시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의 추천을 배제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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