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벌금 30만원'
자신이 평가한 면접 응시자에게 따로 연락해 사적인 부탁을 한 전직 경찰서장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서동원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65) 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서장(총경) 출신인 김 씨는 지난해 2월 1일 경기 안양소방서의 공무직 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면접위원으로 참여했다.
이어 김 씨는 면접 8일 뒤인 지난해 2월 9일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나를 기억하느냐. 면접위원이었고 경찰 총경 출신인데 면접이 인상적이었다. 유튜브를 제작해야 하는데 만나서 알려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채용 과정에서 A씨의 콘텐츠 제작 능력 등을 확인했고, 이후 도움을 받고자 사적으로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김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A씨와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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