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혐의 적용 검토"
주말 저녁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고생이 2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대구 강북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8시 27분쯤 대구 북구구민운동장 인근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고생 A양이 B씨가 몰던 차량에 치였다. A양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후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장소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로 제한속도 시속 40㎞ 구역이었다.
강북경찰서 관계자는 "운전자를 붙잡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며 "사고가 일어나게 된 경위, 사고 당시 속도 등을 확인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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