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속 대상에 불법 튜닝,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등록번호판 관련 등
대구시는 오는 20일부터 29일까지 시내 주요 도로, 이면도로, 공영주차장 등에서 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자동차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은 시와 구·군,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자동차검사정비조합과 합동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 대상에는 ▷불법 튜닝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등록번호판 관련 위반 자동차 등이 포함된다. 그밖에 관련 법령을 위반한 자동차도 단속 대상이다.
시에 따르면 불법 튜닝 사례로는 전조등(HID 전구) 임의 변경, 소음방지 장치 임의 변경, 차체 너비 또는 높이 초과, 밴형 화물자동차 격벽 제거 또는 좌석 임의 탈거·설치 등 승차 장치 임의 변경, 화물자동차 난간대 설치 등 물품 적재 장치 임의 변경 등이 있다.
안전기준 위반 사례로는 철재 범퍼가드 및 스포일러 설치, 각종 등화장치를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설치 및 교체, 규정된 색상이 아닌 후퇴등, 제동등, 방향지시등 등을 사용한 경우, 등화장치 착색 및 필름 부착, 화물자동차 후부 안전판 규격 미달 또는 후부 반사판 미부착 등이 있다.
이밖에도 자동차 등록번호판 관련 위반의 경우 꺾인 번호판, 자동 스크린가드 설치 등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 번호판 스티커 부착, 색바램 및 훼손 등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런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등이 있다. 자동차등록번호판 미부착 및 미 봉인된 차량을 운행한 경우에도 단속 대상이 된다.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불법 튜닝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을 받게 된다.
안전기준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원상복구 명령을 받게 된다.
고의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번호판 훼손 및 가림, 봉인탈락 등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한기봉 대구시 택시물류과장은 "자동차 불법행위의 경우 다른 운전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안전한 자동차 관리문화를 정착시키고 교통안전을 확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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