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 통한 예약
제주도, 해당 업체에 대해 추가 조사 예정
최근 '비곗덩어리 삼겹살'로 논란을 빚은 제주도가 '전기료'로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제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2박의 전기료로 36만원을 청구한 것인데, 논란이 불거지자 제주도가 조사에 나섰고 해당 업소는 "조카의 실수"라고 밝혔다.
지난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는 '제주도 2박 3일 에어비앤비 숙소 전기세 이게 맞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군인인 작성자 A씨는 지난 4월 22~24일 자신을 포함한 군인 4명이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 A씨에 따르면 예약한 숙소는 숙소비를 내고 전기료와 가스비는 별도로 납부하는 형식으로, 공유 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를 통해 예약했다.
A씨가 숙소로부터 받은 문자 메시지에는 "게스트님에게 후불제 공과금인 가스, 전기 요금 정산이 완료돼 연락드렸다. 2박 3일간 가스비(온수,난방) 2천707원과 전기료 36만6천40원, 총 36만8천747원이다. 입급확인을 위해 올림하지말고 1원 단위 맞춰서 송금 부탁드린다"의 내용이 포함돼있다.
이를 공개한 A씨는 "저희가 따로 코드를 꽂아 뭘 하지도 않았고, 에어컨도 당시 비가 와 추워서 켜지도 않았다. 외출할 때 소등도 확실하게 했다. 에어비앤비 잘 아시는 분들 원래 이 가격이 맞나"며 "저 포함 전부 20대 초 사회생활도 별로 안 해본 군인들이고,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여쭤본다. 어떻게 해야하나?"며 글을 마무리했다.
이가 논란이 되자 제주도는 조사에 나섰고, 이날 오후 "업주와 연락한 결과 2박 3일 동안 이용한 숙소의 가스 및 전기료로 36만여원을 청구한 문자는 잘못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잠시 운영을 맡은 업주의 조카가 계량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문자를 보냈다는 것이다.
도는 해당 업소에 대해 농어촌민박사업자 준수사항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등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 애월읍에 위치한 이 숙박 업체는 에어비앤비 공지에 "게스트분들이 자기가 돈을 지불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전기, 가스에 대한 낭비를 막을 수 있다. 이를 막아야 숙박료가 합리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며 전기료와 가스비를 후불제로 운영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기료와 가스비는 12월 하루 평균 8천원 정도, 1~2월은 하루 평균 1만원 정도, 3월은 하루당 5천원 정도 나온다. 그 외의 다른 기간은 평균적으로 그것보다도 적게 나온다고 볼 수 있다"며 "전날 다른 손님이 난방을 때우고 간 호실은 온기가 남아 난방비가 좀 적게 나오고, 전날 공실이었던 호실은 상대적으로 약간 더 나오는 등의 편차가 있을 수 있으나 계량기 측정 수치만을 기준으로 부과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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