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 구매비율 1.28%로 초과 달성

입력 2024-05-14 11:31:42

공공기관은 연간 총 구매액의 1% 이상 우선 구매 의무화
2023년 경북교육청 30억3천500만원 구매해

경북도교육청 전경. 매일신문DB
경북도교육청 전경. 매일신문DB

경북도교육청이 지난해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의무구매 비율 1.28%를 달성하며 취약계층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14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입비는 전년 9억9천8만원(0.29%)보다 20억3천700만원 많은 30억3천500만원으로 집계됐다.

해당 금액은 총 구매액의 1.28% 수준으로, 법정 의무구매 비율 1%를 초과 달성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제도는 경쟁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생산시설의 생산품·용역·서비스를 공공기관이 연간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이는 취약계층인 중증장애인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해 직업 재활을 돕고자 시행하고 있다.

특히 경북교육청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서울과 인천에 이어 중증장애인생산품 총 구매금액이 세 번째로 많았다. 도 단위 교육청 중에서는 경북이 1위다.

경북교육청은 올해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를 활성화하고자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2023년 구매 우수 기관(학교)에 대해 교육감 표창 수여, 매월 학교(기관)별 구매실적을 분석해 독려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장애인생산품 구매를 통해 사회적 약자의 직업 재활에 이바지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비롯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가 더욱 확대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