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야권 ‘검수완박 2’ 공조, 보복 심리로 사법 체계 또 흔드나

입력 2024-05-13 05:00:00

입법권을 장악한 야권이 22대 국회에서 검찰의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검찰청의 기소청 전환 등 강도 높은 형사사법 통제를 벼르고 있다. 2022년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으로 검찰은 부패·경제 분야 등 2대 범죄만 직접 수사할 수 있다. 그런데 야권은 차기 국회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빼앗고, 검찰은 기소만 맡는 '검수완박 시즌2'를 추진하려고 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제22대 국회 검찰 개혁 입법 전략' 토론회를 열고, 검수완박 시즌2 공조를 선언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2대 국회는 검찰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시대적 책임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수사와 기소 분리가 검찰 정상화의 시작이자 핵심"이라고 했다. 토론회에서는 22대 국회 개원 6개월 내에 검수완박을 마무리하고, 검사의 독점적 영장 청구권을 명시한 헌법 제12조·16조를 삭제하자는 주장까지 나왔다.

두 정당은 "검찰 개혁은 총선 민의"라고 주장한다. 뻔뻔한 아전인수(我田引水)식 해석이다. '완벽한 검수완박'은 야권의 독기 어린 야심(野心)일 뿐이다. 국민의 보편·상식적인 생각은 이와 다르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경찰에 1차적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 부여)과 21대 국회에서 검찰 수사권 축소 이후 부작용이 불거졌다. 사건이 경찰에 몰리면서 수사 지연이 심각하고, 사기 범죄 검거율이 떨어졌다. 수사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이 급증하는 등 불신도 커졌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검수완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검수완박에 따른 고통과 불편은 힘없는 서민들의 몫이다. 검수완박 시행 후 권력형 부패, 뇌물, 마약, 대형 사기 등 중대 범죄의 수사·처벌이 취약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공수처가 지난 3년간 직접 기소한 사건은 4건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반부패기구가 '검수완박' 입법에 따른 부패 대응 역량 하락을 우려, 오는 6월 이전에 한국에 실사단을 파견하겠다고 했을 정도다.

검수완박 시즌2는 이재명·조국 대표 등 양당 지도부의 사법 리스크 방어와 검찰을 향한 보복이란 지적이 많다. 민주당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의혹, 조국 대표 자녀 입시 비리 등의 검찰 수사에 대해 특별 검사 추진과 수사 검사 탄핵을 공언하고 있다. 과잉·조작 수사로 몰아 검찰과 법원을 압박하겠다는 의도가 짙다. 수사와 기소권 분리는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 권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막강한 수사권을 쥔 경찰의 견제와 정치적 중립성 담보도 쉽지 않다. 야당 단독의 검수완박 시즌2는 검찰 개혁이 아닌, 검찰을 향한 보복이란 의심을 떨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