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까맣게 칠했다고 '인종차별' 퇴학당한 학생들…13억 배상받는다

입력 2024-05-12 09:18:08

'블랙페이스'(흑인 분장)를 한 혐의로 퇴학당한 학생들이 재판에서 여드름용 마스크팩을 한 것이라고 주장해 승소했다.

'블랙페이스'(흑인 분장)를 한 혐의로 퇴학당한 학생들이 재판에서 승소해 100만 달러(약 13억7천만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이들이 여드름용 마스크팩을 한 것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 진 것이다.

12일 뉴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세인트 프란시스 고등학교에 다니던 학생 3명이 흑인 분장을 한 듯한 모습의 사진이 유포되며 퇴학을 당했고, 이들은 여드름 치료용 마스크를 착용한 것이라 주장하며 2020년 8월 해당 학교를 고소했다.

온라인상에 퍼진 사진에는 이들의 얼굴에 짙은 녹색 물질이 덮여있는 모습이다.

당시 백인 경찰관의 과잉 진압으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직후라 인종 차별 문제가 부각됐고, 이에 해당 사진은 블랙페이스로 흑인을 조롱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블랙페이스는 흑인을 흉내 내기 위해 얼굴을 검게 칠하는 분장으로, 인종 차별적인 의미다.

이들 학생 3명은 여드름 치료용 마스크임을 주장하며 "처음 발랐을 때 연한 녹색이었지만 점점 짙은 녹색으로 변했다"고 해명했지만, 학교 측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퇴학을 결정했다.

하지만 최근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의 재판에서 여드름 치료를 위한 팩임이 증명됐다.

배심원단은 "학교가 퇴학을 결정할 때 적법한 절차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냈다.

학교 측이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며 학생들에게 피해 배상을 하게 됐다. 학생들은 총 100만 달러를 배상받고 수업료 7만 달러(약 9천500만 원)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3명의 학생 중 2명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항소할 뜻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