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장애 호소'에도 4차례 미뤄진 건설소음 보상 논란

입력 2024-05-09 17:21:05 수정 2024-05-09 21:39:23

중구 남산동 ‘반월당 반도유보라’ 건설사 “공기연장 반복되며 늦춰져…보상협의 나설 것”

9일 오전 대구 중구 남산동의 오피스텔 건설 현장에서 인근 주민들이 건살사에게 피해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이정훈 기자
9일 오전 대구 중구 남산동의 오피스텔 건설 현장에서 인근 주민들이 건살사에게 피해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이정훈 기자

주상복합건물 건설 소음으로 인근 주민이 불안장애를 호소하는 지경에 이른 가운데, 건설사가 공기 지연을 이유로 네 차례나 보상 일자를 미루며 논란을 빚고 있다.

반도건설공사피해보상대책위원회는 9일 오전 중구 남산동에 있는 주상복합건물 '반월당 반도유보라' 건설 현장 앞에서 집회를 열고 소음피해 보상을 촉구했다.

지하 5층, 지상 29층 2개동에 55실 규모의 상가와 147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을 짓는 이곳 현장은 2021년 12월 착공했다.

주민들과 건설사의 갈등은 지난 2022년부터 3월 시작된 건물의 기초 공사인 '터파기 공사'에서 촉발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쉬지 않고 둔탁한 소음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공사현장 인근에서 심리상담소를 운영하는 이모 씨는 "내담자가 상담을 받던 중 '못버티겠다'라며 나간 적이 한 두번이 아니다. 현재 다른 지역에 사무실을 추가로 얻어 월세가 이중으로 나가고 있다"며 "나 역시 소음으로 지난해에 불안장애 진단을 받았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이씨 외에도 인근 상가 및 주택 입주자들은 '심각한 소음으로 손님이 끊겼다'거나 '건물 벽체에 금이 가는 등 재산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에 따르면 건설사는 지난해 4월에 소음피해 보상 협의에 나서겠다고 약속했으나, 공기 연장을 이유로 보상을 수 차례 미루며 아직 협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반도건설 관계자는 "현장 소음을 법이 정한 상업지역 소음규제 기준치인 70㏈(데시벨)보다 낮은 60㏈ 선으로 유지해 왔다"면서 "복합적인 이유로 공기가 늦춰졌고, 앞으로 발생할 소음피해까지 감안해 곧 협의에 나서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