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 문신시술 국민참여재판 앞두고 합법화 촉구 집회 나선 문신업계

입력 2024-05-09 15:30:24 수정 2024-05-10 10:20:54

지역 문신사·중앙협회 등 150여명 참석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K뷰티 갉아먹는 법 고쳐야" 주장

9일 수성구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 당한 권모 씨가 발언하고 있다. 이정훈 기자
9일 수성구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 당한 권모 씨가 발언하고 있다. 이정훈 기자

비의료인의 눈썹문신시술(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국내 최초의 국민참여재판이 내주 열리는 가운데, 문신업계 관계자들이 무죄 판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지역 문신사와 사단법인 대한문신사중앙회는 9일 오후 2시부터 수성구 대구지방법원 앞 도로 2개 차로 약 200m 구간을 점유하고 무죄 판결을 청원하는 집회를 열었다.

대법원은 1995년 문신행위와 관련해 보건과 위생 전문가가 행해야 할 의료행위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해당 판례를 근거로 그간 비의료인의 반영구화장과 문신은 모두 불법행위로 간주돼왔다.

2022년 헌법재판소는 문신업계 종사자들이 낸 관련 헌법소원에서 '의료인에게만 문신 시술을 하도록 허가한 의료법은 헌법에 부합한다'며 재판관 5대 4로 합헌 판결을 내렸다. 다만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도 4명에 달했고, 이후 청주지방법원과 부산지방법원 등 관련 하급심에서 기소된 이들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나기도 했다.

임보란 사단법인 대한문신사중앙회장은 "법은 시대가 바뀌면 당연히 변해야 하는데, 30년 전에 나온 판결을 근거로 세금까지 내는 수 많은 문신사들이 불법으로 취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회장은 이어 "해외에서도 국내 눈썹문신사들에게 눈썹문신을 받기 위해 방문할 정도로 국내 눈썹문신사들의 실력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음에도, 시대착오적인 법률 해석으로 피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재판 피고인 권모 씨도 "신고 당하기 전까지는 반영구화장이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미처 몰랐다"라며 "판결이 어찌되든 계속해서 문신 업계에서 일할 것이며, 문신사들이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날이 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 씨는 지난 2020년부터 2년간 대구 중구 한 피부 미용업소에서 손님들에게 약 400회에 걸쳐 눈썹 문신을 시술한 혐의로 지난 2022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기소됐다. 권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은 오는 13일부터 이틀 동안 열릴 예정이다.

9일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비의료인 문신시술 합법화 촉구 시위에 대구지역 문신사 약 150여명이 참석해있다. 이정훈 기자
9일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비의료인 문신시술 합법화 촉구 시위에 대구지역 문신사 약 150여명이 참석해있다. 이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