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사위의 어버이날 선물"…尹 대통령 장모 최은순 가석방에 비판

입력 2024-05-09 07:26:07

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당 "어버이날 선물로 최고"

잔고증명서 위조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4월 법무부 가석방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잔고증명서 위조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4월 법무부 가석방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8일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의 가석방을 결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어버이날 선물로는 최고"라고 비꼬고 나섰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최 씨 가석방을 결정하자 소셜미디어(SNS)에 "윤석열 사위의 어버이날 선물?"이라고 남겼다.

그러면서 "두 달 전에는 '부적격'이었는데 두 달 만에 '적격'. 재판부도 지적한 '축소기소' 그리고 마치 예정된 듯한 가석방 결정"이라며 "나라가 장난인가"라고 덧붙였다.

같은날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어버이날 선물이다"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축하인사 드린다. 어버이날 선물로는 최고"라며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최 씨의 가석방 결정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겠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관련자들을 불러 따지겠다"고 밝혔다.

이기인 개혁신당 당대표 후보 역시 SNS에 "김건희 여사는 좋겠다. 대통령 남편께서 이렇게 큰 어버이날 선물을 주시니 말이다"라며 "백번 영수회담을 하자고 기자회견을 하면 뭐하나. 이쯤되면 임기를 마칠 수 있을까 걱정"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어 정혜규 진보당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지난 2월 부적격, 4월 보류 판정을 받았던 최씨가 불과 보름 사이에 적격 판정을 받는 과정은 '대통령 찬스'를 제외하면 설명하기 어렵다.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해야 할 법무부가 권력과 정치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해 8일 법무부가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가석방 '적격' 결정을 내렸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3일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 씨의 가석방 여부를 판단한 끝에 결정을 미루는 '보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최 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을 매입하면서 은행에 약 350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어 최 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후 법정 구속됐고, 지난해 7월 21일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 복역 중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