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개정안' 부산대 부결-경북대 통과

입력 2024-05-08 15:03:28 수정 2024-05-08 21:21:45

의대 정원 증원 관련 2차전 우려
부산대 “사회적 논의 우선돼야”…전의교협 “정책 거부 결정 환영”
교육부 “시정 않으면 행정조치”…영남대·계명대·대가대도 완료

경북대는 8일 오전 학장 회의를 열고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학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은 경북대 의과대학 전경. 정운철 기자 woon@imaeil.com
경북대는 8일 오전 학장 회의를 열고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학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은 경북대 의과대학 전경. 정운철 기자 woon@imaeil.com

부산대가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학칙 개정안을 부결한 가운데 대구경북 대학에선 대부분 학칙 개정안이 통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대는 8일 학장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학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달 중순 예정인 교수회와 이달 말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총장 결재 후 최종 공포될 예정이다.

경북대 측은 "학장 회의에서 학칙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변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립대인 영남대와 계명대, 대구가톨릭대도 학칙 개정안을 모두 통과시켰다. 계명대는 "학칙 개정까지 완료돼 변수가 없다"고 했고, 대구가톨릭대 또한 "4월 말 학칙이 통과되는 등 모두 절차를 완료했다"고 전했다.

한편, 부산대가 의과대학 증원 학칙 개정안을 부결하자 교육부는 8일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학생 모집 정지를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부산대의 학칙 개정이 최종 무산됐다면 시정명령을 내릴 수 밖에 없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학생 모집 정지 등 행정조치를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대는 학칙을 개정해 당초 125명이던 의대 입학생 정원을 200명으로 늘리고, 내년도에 한해 증원분의 50%를 줄인 163명을 모집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7일 대학본부에서 열린 교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산대 학칙 일부 개정 규정안'을 부결했다. 부산대는 '대학이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부결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40개 의과대학 교수들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8일 성명을 내고 "정부로부터 각종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도 불합리한 정책을 거부한 부산대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다른 대학에서도 부산대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