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서 필름 끊겼더니", 유흥주점서 카드 1천만원 결제 날벼락

입력 2024-05-05 21:20:11 수정 2024-05-06 06:25:20

술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술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술에 취한 채로 잠이 든 뒤 눈을 떠보니 유흥주점에서 1천만원이 결제됐다는 30대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하룻밤 사이에 1천만원 가까이 결제됐습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30대 남성이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이틀 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고깃집에서 친구와 둘이 맥주 2병, 소주 2병을 마셨다"며 "2차 요리주점에서는 둘이 소주 2명을 마셨다. 평소 주량은 소주 2병이며 주사는 깊게 잠드는 것 외에 전혀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A씨에 따르면 같은 날 오후 10시 40분쯤 취한 상태로 친구와 헤어졌다고 한다. 그는 "지하철역으로 혼자 가던 중 블랙아웃 증상으로 모든 기억이 없다"며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보니 다음 날 오후 4시 40분쯤 신림 유흥주점 룸 의자에 혼자 누워있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테이블 위에 있던 신용카드와 휴대전화를 본 A씨는 어리둥절한 채 룸 밖으로 나갔고, 카운터로 향하자 실장이라는 남성이 "형, 피곤하다고 바로 잠들어버리면 어떡해"라고 말을 걸었다고 한다.

이후 카드 내역을 확인한 A씨는 951만2천500원의 금액이 결제된 사실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이에 A씨는 실장에게 "이 결제금액은 도대체 뭐냐? 난 아무 기억도 없다. 술에 취해 인사불성 된 사람을 이용해 이렇게 돈이 나오게 하는 게 말이 되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실장은 "그럼 100만~150만원 정도는 깎아주겠다"면서도 계산서와 카드 영수증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결국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경찰에서는 사건을 흐지부지 넘어가려는 것 같다. CCTV 확보 등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며 "이미 유흥주점에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CCTV도 지웠을 것 같아 불안하다"고 했다.

A씨가 공개한 결제내역을 보면 지난 2일 오후 11시 36분쯤 편의점에서 9천원이 결제된 지 약 7분 만에 유흥업소에서 30만원이 결제됐다. 또 30분 뒤인 유흥업소에서 22만원이 결제됐고, 1시간 간격으로 결제가 이어졌다. 제일 높은 금액은 150만원으로, 3일 오전 8시 36분 기준 22만원을 끝으로 결제가 멈췄다.

이와 관련해 A씨는 "결제 내역 중 편의점 또한 전혀 기억에 없다. 결제 금액을 보니 아무래도 유흥업소 사람들이 담배를 산 것 같다"며 "편의점 CCTV도 확보하지 못했다.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도움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