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증명서 위조' 尹 장모 최은순, 8일 가석방 심사…5월에 풀려날까

입력 2024-05-05 20:06:25 수정 2024-05-06 06:25:39

잔고증명서 위조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 연합뉴스
잔고증명서 위조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 연합뉴스

계좌에 수백억원이 있는 것처럼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 씨가 다시 가석방 심사대에 오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8일 오후 2시 심우정 법무부 차관, 교정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처님오신날 기념일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통해 최 씨 등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최씨는 현재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데, 이번 가석방 심사에서 대상자로 선정되면 부처님오신날 전날인 14일 출소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3일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최씨에게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다. 보류 대상이 되면 자동으로 다음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르게 된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차관을 위원장으로 법무부 내외부 8명 위원이 참여하며 심사 대상 수형자에 대해 적격·부적격·보류 결정을 내린다. 이후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 허가 여부를 확정한다.

법무부는 지난 2월 최씨가 3·1절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대통령 장모가 가석방을 신청한 사실도 없고 가석방 추진을 검토한 바도 없다"고 대응한 바 있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을 매입하려던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심 재판부는 "최씨가 그동안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처럼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경도된 나머지 법과 제도, 사람을 모두 수단화하고 경시한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며 "범행을 정당화하기에는 범한 불법의 정도나 그로 인해 얻은 이익의 규모가 너무나 크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최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와 함께 대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의 형기는 오는 7월 20일에 만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