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디올백' 수사 이번주 본격화…처벌 가능성은?

입력 2024-05-05 18:09:00

청탁금지법 내 공직자 배우자 처벌 조항 없어…처벌 가능성 낮다는 시각 지배적

대선 전 김건희 여사의 대국민 사과 모습. YTN 화면 캡처
대선 전 김건희 여사의 대국민 사과 모습. YTN 화면 캡처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금주 내로 고발인 소환 절차를 밟는 등 수사를 본격화한다.

이번 수사는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다만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더라도 현행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어 김 여사가 처벌될 가능성은 적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조만간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당초 검찰은 오는 9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백 대표 측 요청에 따라 일정을 다시 조율했다.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1월 김 여사가 재미교포인 최재영 목사로부터 윤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9월 13일 300만원 상당의 명품백을 선물 받았다고 폭로한 인터넷 매체다.

이들이 공개한 영상은 최 목사가 '몰래카메라'로 촬영했고, 선물과 몰래카메라는 서울의 소리 측이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백 대표는 지난해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인 조사의 쟁점은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과 윤 대통령 직무 사이 관련성에 맞춰질 전망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적인 직무와 관련'해 일정액을 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백 대표와 최 목사 조사를 통해 김 여사와 최 목사의 관계, 선물을 주게 된 경위 등을 확인하고 직무 관련성을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다만 검찰이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더라도,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 이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 여사가 실제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적다는 시각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