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수싸움…국힘 내부 이탈표 방지 총력전

입력 2024-05-05 17:14:24 수정 2024-05-05 20:47:22

野, 尹 거부권 땐 28일 재의결…여권 18표 찬성 땐 통과 가능
전체 의원들 참석할지 미지수…단일대오 형성 쉽지 않을 수도

'채상병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2일 오후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들이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대통령과 여당에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기에 앞서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채상병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2일 오후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들이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대통령과 여당에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기에 앞서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이달 말 국회로 돌아올 것으로 유력시되는 '채상병 특검법'의 통과를 막기 위해 내부 이탈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했다. 즉각 국민의힘은 "의회 폭거"라며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했고, 대통령실도 "채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민주당은 실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재표결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될 수 있다. 현재 구속 수감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을 제외한 재적 의원 295명이 모두 표결에 참여할 시 197명이 찬성표를 던지면 법안이 가결된다.

국민의힘 의원 113명을 비롯해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과 자유통일당 의원 2명을 합치면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의석은 115석이다. 범야권 의석은 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 등 약 180석으로 분류된다.

통상 국회의장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만큼 여권에서 18표 이상 이탈표가 나오면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으로선 범야권 의석만으로도 과반 출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과거처럼 표결에 불참하는 전략을 쓸 수 없다는 점에서 곤혹스럽다. 최대한 많이 출석해 반대표를 던져야 법안 가결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4·10 총선에서 낙선·낙천하거나 불출마한 의원이 50여명에 달하는 데다, 이들 중 얼마나 많은 의원이 폐원 직전 열리는 본회의에 참석할지 미지수다.

앞서 김웅 의원은 2일 본회의에서 찬성표를 던졌고, 안철수 의원 경우 재표결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오는 9일 새롭게 구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의힘 새 원내 지도부로서는 본회의를 앞두고 소속 의원이 빠짐없이 참석해 반대표를 던지도록 설득해야 하는 '만만치 않는 임무'를 안게 됐다.

정치권에선 최근 여론조사에서 특검법 찬성 의견이 우세했던 만큼 여당 일부 의원들이 민심을 의식해 찬성표를 던질지 모른다는 관측과, 민주당이 협치 정신을 깼고 특검법 조항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점에 공감하는 의원이 다수여서 이탈표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엇갈린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번 재표결에서 과거 같은 단일대오 형성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이번에 채상병 특검이 폐기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채상병 특검은 계속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