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KC 미인증 제품 해외직구 금지…유승민 "무식한 정책"

입력 2024-05-18 18:25:13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연합뉴스

최근 정부가 유모차와 장난감 등 80개 제품에 대한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제품 해외직구를 금지한 가운데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안전을 내세워 포괄적, 일방적으로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것은 무식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KC 인증이 없는 80개 제품에 대해 해외직구를 금지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며 운을 뗐다.

그는 "제품의 유해성이 입증되면 국산이든 외국산이든 유통을 금지하고 제조사에 책임을 묻는 건 당연히 필요한 사회적 규제이지만, 유해성 입증과 KC인증 획득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또 다른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규제는 필요한 곳에만 정확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값싼 제품을 해외직구할 수 있는 소비자 선택권을 박탈하면 국내 소비자들이 그만큼 피해를 본다"며 "더구나 고물가 시대에 해외직구 금지는 소비자 피해를 가중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강화 및 기업경쟁력 제고방안'이라는 정부 대책의 제목부터 수상하다"며 "안전을 핑계로 중국의 알·테·쉬(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으로부터 국내 인터넷쇼핑업체와 제조업체를 보호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국내 소비자의 희생을 감수하면서 국내 제조업체를 보호하는 개발연대식 정책으로 기업 경쟁력이 생기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유모차와 장난감, 온수매트 등 80개 품목에 안전 인증이 없으면 해외 직구가 원천 금지되는 것을 토대로 한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한국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는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 플랫폼을 향한 '핀셋 규제'로 풀이된다.

정부는 또, 중국 플랫폼과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 해소 등을 위해 소액수입물품 면세 제도도 손보기로 했다.

현행 소액수입물품 면세 제도는 150달러 한도에서 온라인 등을 통해 구매한 해외 물품의 관세·부가세를 면제한다. 하지만,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들로부터 초저가 상품의 수입이 크게 늘면서 국내 영세 소상공인들은 이 잣대로 되레 불이익을 입고 있다고 토로해왔다.

정부 관계자는 "소액면세 제도를 악용해 의도적인 분할(쪼개기) 뒤 면세 통관을 시도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단속 강화와 함께 제도 개편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