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16일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 의결
자금조달 방안, 사업계획 타당성 등 인가 요건 충족
'내부통제 정기보고', '본점은 대구' 부대조건 부과
'국내 1호 지방은행'인 DGB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 확정됐다. 지난 1992년 평화은행 이후 32년 만에 출범하는 시중은행이다. 대구은행은 설립 57년 만에 신한·우리·하나·한국씨티·KB국민·SC제일은행(가나다 순)에 이어 국내 7번째 시중은행이 됐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오후 '제9차 정례회의'를 열고 대구·경북권 지방은행인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은행업 인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대구은행에 시중은행 전환 인가 신청을 접수한 이후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 외부평가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인가 요건을 검토한 결과다.
금융당국은 대구은행이 ▷자금조달 방안 등 자본금 ▷대주주 및 주주 구성 계획 ▷사업계획 타당성 ▷임원 ▷인력·영업시설·전산설비 등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인가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중점적으로 심사한 부분은 사업계획 타당성 중 내부통제 체계의 적정성이다.
대구은행은 지난해 금융사고가 불거진 이후 내부통제 강화 조치를 추진해 왔다. 증권계좌 임의개설 사고와 관련해서는 업무 단계별 분석을 거쳐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시 '알림톡' 발송으로 고객 통지 강화, 신분증 진위 확인 및 계좌 비밀번호 입력단계 추가, 자점감사 확대 등이다.
전반적인 준법감시 역량을 강화하고자 '사고 예방조치 세부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상시 감시를 확대·체계화하는 등 준법감시 체계도 개편했다. 대구은행은 준법감시인에 '명령휴가' 권한을 부여하고, 준법감시부 주관으로 영업점 간 교차 점검을 매월 진행하도록 했다.
명령휴가는 금융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게 사측이 불시에 휴가를 가도록 명령하는 제도로, 임직원이 휴가를 간 동안 회사는 해당 직원의 금융거래 내역, 취급 서류, 전산 기기 등을 조사해 부실·비리 여부를 확인한다.
내부고발 포상금을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내부고발 제도도 개선했다. 또 대구은행 주요 경영진은 "전사적인 쇄신과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했다.
금융당국은 제도 개선사항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인가 이후에도 '내부통제 개선사항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보고할 것'을 인가 부대조건으로 부과했다. 더해서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한 후에도 대구·경북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할을 다하도록 '본점은 대구시에 둘 것'을 부대조건으로 명시했다.
황병우 DGB금융지주 회장 겸 대구은행장은 "57년간 축적한 금융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취약계층과 함께하고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하는 새로운 시중은행이 될 것"이라며 "확고한 건전성과 내부통제를 바탕으로 은행 시장에 새바람을 일으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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