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2일부터 한도제한 계좌 거래한도 상향
인터넷뱅킹·ATM 각 100만원, 창구거래 300만원으로
한도제한 계좌의 하루 이체·현금자동입출금기(ATM) 거래한도가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부터 한도제한 계좌 이용자의 하루 거래한도가 인터넷뱅킹 100만원, ATM 100만원, 창구거래 300만원으로 조정된다고 1일 밝혔다. 기존 한도는 인터넷뱅킹과 ATM이 각 30만원, 창구거래가 100만원이다.
한도제한 계좌는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어 입출금 통장을 개설하기 힘든 이용자를 위해 도입한 것으로, 인출·이체 한도가 제한된 계좌다. 처음 금융거래를 시작하는 학생이나 주부, 은퇴자 등이 주로 사용한다.
상향 한도는 별도 신청 없이 모든 한도제한 계좌에 적용된다. 일괄 상향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거래 은행에 신청해 기존 한도를 유지할 수 있다.
농협·하나·부산은행은 오는 10일부터 거래한도를 상향할 예정이며, 인터넷전문은행의 한도제한 계좌 거래한도는 종전과 동일하다. 8월 28일부터는 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우정사업본부 등 제2금융권에서도 한도제한 계좌 거래한도 상향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더해서 금융위는 입출금 통장 개설 또는 한도제한 계좌의 한도해제 시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위해 사례별로 필요한 증빙서류 등을 은행 창구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은행은 이용자가 희망하는 경우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을 위한 동의 절차를 거쳐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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