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깔려 죽게 한 '롤스로이스남', 상습 마약 투약 추가 기소

입력 2024-04-30 21:36:44

'2022년 6월~2023년 8월까지 57차례 마취제 상습 투약 혐의'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신모씨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신모씨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아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롤스로이스 가해자'가 상습 마약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앞서 1심에서 도주 치사와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는데, 마약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되면 그가 받을 징역형은 최소 20년 이상이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신모(28) 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신 씨는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8월 2일까지 14개 의원에서 총 57차례에 걸쳐 프로포폴과 미다졸람, 케타민 등 수면 마취제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투약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혐의도 있다.

신 씨는 일부 마약류가 병원 처방 이력이 남지 않는 점을 이용해 여러 병원을 돌며 이른바 '병원 쇼핑' 방법으로 중복 처방을 받았다.

그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8시 1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4번 출구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 20대 여성을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했다. 이 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진 피해 여성을 4달 뒤인 11월 25일 숨졌다.

사고 당일 신 씨는 시술을 빙자해 성형외과에서 미다졸람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했고,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9시간 동안 마취한 뒤 깨어난 직후 운전대를 잡았다.

이에 신 씨는 도주 치사와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장을 제출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도주 치사 사건과 별개로 상습 마약류 투약 혐의에 대해서도 신 씨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이 혐의가 유죄로 선고되면 신 씨는 20년 이상 징역을 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