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개별공시지가, 지난해 대비 0.5% 상승…22개 시군 일제히 올라

입력 2024-04-29 17:20:44

최고가 건물은 포항 북구 여남동 단독주택···12억9천600만원

경북도청 전경.
경북도청 전경.

경북도는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다가구 등) 43만2천여호에 대한 가격을 29일 공시했다.

올해 경북의 개별 주택가격은 지난해 대비 평균 0.5% 상승했다. 특히, 올해는 일제히 하락했던 지난해와 달리 22개 전 시·군에서 모두 개별주택 가격이 상승했다.

시·군별로는 울릉군의 상승폭이 2.71%로 가장 컸고, 의성(1.02%), 청송(0.90%), 영덕(0.90%) 순이다.

도내 가격이 가장 높은 단독주택은 포항 북구 여남동 단독주택으로 12억9천600만원이며, 가격이 가장 낮은 주택은 의성군 사곡면 양지리 소재 단독주택으로 117만원이었다.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해당 주택 소재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시·군 세무부서를 방문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인근 주택 및 비교표준 주택과의 가격 균형이 이뤄졌는지 재조사한 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6월 27일 조정 공시한다.

공시 결과는 이의신청자에게 개별 통지한다.

박시홍 경북도 세정담당관은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 국세 및 각종 조세 부과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주택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주택가격의 적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열람해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