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 당해봐"…남친 폭행에 흉기 휘두른 여친, 집행유예

입력 2024-04-27 19:32:44

전 애인과 연락 문제로 다투다, 쌍방폭행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법원 이미지. 매일신문 DB.
법원 이미지. 매일신문 DB.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하자 부엌에서 흉기를 꺼내 휘두른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0일 오전 12시 34분쯤 남자친구인 B(25)씨와 과거 연인과 연락하는 문제로 다퉜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의 목을 조르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을 가했다. B씨는 A씨가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려하자, 재차 폭행하기도 했다.

남자친구의 폭행에, A씨는 부엌에 있는 흉기를 들고 "나도 남자였으면 널 가만히 두지 않았다"며 흉기를 휘둘렀다. B씨는 "아프니까 그만 하라"며 방으로 도망쳤으나, 쫒아간 A씨는 "너는 아파야 돼.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알겠냐"며 두 차례에 걸쳐 흉기를 사용했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고,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