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치로 개 때려 죽인 동물카페 주인…형사 처벌+격리 조치

입력 2024-04-26 22:06:37

2022년, 미등록 동물카페 주인이 개 때려 죽이는 등 동물 학대
서울 마포구, 보호조치 처분 내려
동물보호법 및 동물원수족관법 위반에 징역 10개월, 벌금 500만원

2022년 1월 서울 마포구의 동물카페 주인 A씨가 키우던 강아지를 망치로 폭행하는 모습. 동물자유연대 페이스북 캡처.
2022년 1월 서울 마포구의 동물카페 주인 A씨가 키우던 강아지를 망치로 폭행하는 모습. 동물자유연대 페이스북 캡처.

과거 미등록 동물카페 주인이 개를 망치로 때려 죽인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며 충격을 줬다. 당시 당국은 이 주인으로부터 동물들을 격리했는데, 이 조치가 정당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카페 주인은 형사재판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송각엽)는 서울 마포구의 한 동물카페 운영자 A씨가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동물 격리조치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마포구의 조치는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나 위법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밝혔다.

A씨의 범행은 2022년 11월 SBS 'TV동물농장'에 등장하면서 알려졌다. 방송에 따르면 라쿤이 전시장을 탈출해 고양이를 죽이거나, 사슴이 제때 치료받지 못해 폐사하는 등 동물들이 온전한 환경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A씨가 한 개를 망치로 수 십 차례 때려 죽인 장면은 공분을 불러 일으켰다.

마포구는 방송 직후 해당 카페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고, 조사결과 A씨가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것을 파악했다. 이에 마포구는 동물들을 A씨로부터 격리하는 보호조치 처분을 내렸고, 서울시 민생사법단 역시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이에 반발했고, 지난해 1월 행정소송을 걸고 집행정지까지 신청했다. 그는 법정에서 "행정처분은 구체적 내용을 당사자에게 사전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마포구가 이를 지키지 않았고, 동물들이 적정하게 치료∙보호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지도 않았다"는 식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재판부는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였다. 마포구로부터 관리를 위탁 받은 동물자유연대 측의 보호비용이 늘어나면 A씨가 소유권을 포기할 위험이 있고, 동물들을 당장 떨어뜨려 놔야 할 만큼 학대 사유가 심각하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판단은 대법원에서까지 유지됐지만, 실제로 동물이 반환되지는 않았다. 동물자유연대 측이 크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어진 본안 소송에서는 법원이 마포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마포구 처분에 하자가 없다고 보고 A씨의 청구를 물리쳤다. 또 A씨의 반복적 학대로 인한 분리 필요성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진료기록과 직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고양이들 대부분이 전염병 감염이 의심 및 확인되고, 동물들에게 먹이 급여도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동물들이 적정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A씨는 동물보호법 및 동물원수족관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형사처벌도 받았다. 지난해 2월 구속기소된 그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500만 원을 최종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