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행위 의심될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 등 강력 대응 방침
교육부는 다음 달 10일까지 2주간 의과대학 수업 거부 강요 행위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각 의대가 수업을 재개하는 가운데 수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데도 동료들의 강요나 압박 때문에 수업을 듣지 못하는 의대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피해 사례는 교육부가 운영하는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 010-2042-6093, ☎ 010-3632-6093, moemedi@korea.kr)로 신고하면 된다.
교육부는 학생에 대한 위법 행위가 의심될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학생 보호를 위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각 대학에도 의대생 상담 등을 통해 집단행동에 동참하라는 강요 행위가 있었는지 상황을 점검하라고 안내했다.
아울러 수업에 복귀하기를 희망하는 의대생들이 수업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보호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해 수업에 복귀하고자 하는 의대생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것"이라며 "의대 학사 운영이 정상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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