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vs 경찰, 압수수색 장군멍군 '신(新)' 검경 갈등?

입력 2024-04-25 22:46:34 수정 2024-04-26 09:29:00

경찰, 이선균 사건 유출 경위 조사로 인천지방검찰청 압수수색
검찰, 뇌물 수수 및 수사정보 유출 혐의 받는 경찰 조사, 대구경찰청 압수수색

고(故) 이선균의 빈소 모습. 연합뉴스
고(故) 이선균의 빈소 모습. 연합뉴스

최근 경찰이 故 이선균씨의 수사 정보 유출 관련 인천지방검찰청과 언론사를 압수수색했다. 그리고 검찰은 뇌물수수 및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찰관을 조사하며, 대구경찰청을 압수수색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 검찰과 경찰이 연일 서로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신(新)' 검경 갈등으로 번지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5일에 인천지검과 지방 언론사 A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하고,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B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사는 지난해 10월 19일,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을 단독 보도한 바 있다. 그리고 B씨는 이씨가 마약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정보를 A사 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10월 14일 마약 투약 혐의로 형사 입건됐고, 약 2달 동안 세 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그는 세 번째 소환 조사를 받은 후인 같은 해 12월 27일,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이 씨가 숨기지 전 비공개 조사를 요청했으나, 이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논란이 일었다. 문화예술계를 중심으로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에 대한 진상 규명 요구 목소리가 나왔고, 이에 지난 1월부터 경찰의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이후 인천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자 체포 등 강도높은 수사를 진행했는데, 이번엔 아예 다른 수사기관인 검찰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이뤄진 것이다.

대구에서는 이와 반대로 검찰이 경찰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 17일, 수뢰후부정처사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고있는 대구경찰청 소속 C경감이 근무하고 있는 대구경찰청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C경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C경감은 지난해 7∼9월 불법 사이버도박 사건을 수사하던 중, 사이트 운영업자에게서 브로커를 통해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C경감은 구속은 면했다. 대구지법이 25일 열린 C경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에 검찰은 보강 수사 후 영장을 재청구하거나, 불구속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