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상대 여친 191회 찔러 살해한 20대, 징역 23년 확정

입력 2024-04-25 19:59:45

피해자 모친 "출소 후 재범하면 누가 책임지냐" 우려

살인사건 가해자 류모씨(왼쪽부터)와 피해자 정혜주씨, 차경미씨. 연합뉴스
살인사건 가해자 류모씨(왼쪽부터)와 피해자 정혜주씨, 차경미씨. 연합뉴스

결혼을 앞둔 여자친구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23년형이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항소심에서 살인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류모(28) 씨는 상고 마감 기한인 24일까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앞서 징역 25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상고하지 않았다.

류 씨는 지난해 7월 24일 낮 12시 47분쯤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 정혜주(사망 당시 24세) 씨를 흉기로 191회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씨를 살해한 류 씨는 범행 직후 "제가 여자친구를 죽였어요", "여자친구를 난도질했거든요"라며 스스로 112에 신고했다.

류 씨는 경찰 조사에서 옆집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또 결혼을 앞두고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스트레스가 쌓이던 중 문득 '여자친구를 살해하면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에서는 류 씨는 "피해자로부터 '정신지체냐'라는 말을 듣고 격분해 범행했다"고 진술을 돌연 바꿨다.

1심은 류 씨가 층간소음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살해했다는 점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봤다. 또 이례적인 범행동기를 가질 만한 정신질환도 없었던 점을 근거로 피해자로부터 '정신지체냐'라는 말을 듣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결론을 내렸다.

1심은 검찰이 유족에게 지급한 유족구조금을 류 씨 측이 구상금으로 검찰에 지급한 사정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아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관련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동기를 임의로 단정해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항소심은 "피고인은 자신이 처한 어려움을 잘 표현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 대해 과도하게 신경을 쓰고 불안해하는 성격적인 특성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직전 무렵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곤경에 처했다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결국 이 사건 범행까지 저지르게 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형량에 대해선 "범행이 매우 끔찍하고 잔인하며,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상황과 동기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결혼을 약속한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한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 징역 23년형을 선고했다.

한편 유족은 류 씨에게 징역 23년형이 확정된 것을 두고 향후 재범 가능성을 우려했다. 피해자 정 씨의 모친 차경미(54) 씨는 연합뉴스를 통해 "살인자라는 딱지를 달고 23년 뒤에, 혹은 가석방으로 조금 더 일찍 사회에 나왔을 때 심리가 지금보다 좋을 리가 없다. 또 일을 저지르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고 말했다.

이어 "저는 평생 우리 딸이 왜 죽었는지 모를 것 같다"며 "사위도 자식이라고 한때 마음에 품었었기 때문에 류 씨가 사회에 나왔을 때 누가 저 아이를 품을지 걱정이 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