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고생, 여교사 화장실 몰카 시도…경북교육청 대처 미흡 지적

입력 2024-04-25 13:29:25 수정 2024-04-25 21:31:12

현장에서 적발 돼 경찰과 학교서 조사 벌인 결과 범행 확인
지역 교원단체 "징계 수위 낮아" 지적

경북도교육청 전경. 매일신문DB
경북도교육청 전경. 매일신문DB

경북에서 고교생이 학교 화장실을 이용하던 여교사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려던 사건이 발생했지만, 관계 당국인 경북교육청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5일 경북교육청 등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6일 경북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했다. 이 학교에 근무하는 A여교사는 여교사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같은 학교 2학년 남학생이 화장실에 들어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A씨를 몰래 촬영하려고 시도했다.

다행히 해당 사건은 현장에서 적발돼 경찰과 학교에서 조사를 시행했고, 그 과정에서 범행한 증거들도 모두 입수했다.

하지만 문제는 관계 당국의 대처 미흡으로 발생했다.

성 관련 범죄가 발생할 때 경북교육청 내 대응 매뉴얼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는 철저히 격리 조치시키게 돼 있지만, 학교 측에서는 피해 교사가 이용하는 학교 동선 내 계단만 가해 학생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대응이 미흡했다는 것이다. 또 교권보호위원회(이하 교보위)가 열릴 때까지 가해 학생을 정상 등교시켜 피해 교사의 정신적 스트레스는 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학교에서 개최된 교보위에서는 가해 학생에 대한 '퇴학 처분'이 내려졌지만, 가해 학생 측이 이의 신청했고 경북교육청은 '퇴학 처분이 과하다'고 판단하고 재심의 하도록 처분했다.

경북교육청의 판단에 따라 재심의 후 내려질 수 있는 최고 처분은 '전학' 조치다.

이에 지역 교원단체는 "6년 전 같은 지역에서 발생한 고교생 몰카 사건 당시에는 학생에게 퇴학 처분이 내려졌다. 지금은 상황이 더욱 중한데도 불구하고 당국이 '퇴학 처분은 과하다'고 판단한 것이 의아스럽다"며 "정부나 교육부에서는 교권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편다고 하지만 아직 교권은 전혀 보호되고 있지 않았고, 교육현장은 달라진 게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해 학생은 전학을 가면 새롭게 학교생활을 시작하겠지만, 남은 피해 교사는 평생 상처와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며 "아직 교권이 회복되기는 멀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이 알았으면 좋겠고, 가해 학생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북교육청 측은 "관련 매뉴얼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조치했고 교보위도 지침에 따라 이뤄졌다"며 "학생이 해당 결과에 대해 이의 제기를 했고 지역교육지원청 내 징계조정위원회에서 재심의할 예정이다. 해당 과정은 경찰의 조사 결과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