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에 그만"…女교사 화장실서 몰카한 중학생

입력 2024-04-24 22:01:57 수정 2024-04-25 20:46:06

이틀동안 교직원 화장실서 몰래 촬영해
"불법 유포 정황은 없어"

경찰 이미지. 매일신문 DB.
경찰 이미지. 매일신문 DB.

제주의 한 중학교 교직원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교사를 몰래 촬영한 2학년 남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다만 이 학생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에 해당되고, 제주경찰청은 그를 소년부로 송치했다.

제주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제주의 모 중학교 2학년 A군을 제주지법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군은 지난 16일 오후, 학교 교직원 여자 화장실 칸에 숨어있다가 여교사가 옆칸으로 들어오자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카를 찍다가 적발됐다.

당시 수상한 낌새를 느낀 교사는 A군을 발견했고, A군은 달아나다가 다른 교사에게 붙잡혔다.

A군의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였다. 해당 교사에게 적발되기 전날인 15일에도 교직원 여자 화장실 칸에 숨어 여러 차례 교사들을 상대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등을 벌여 처음 신고한 교사 이외에 추가 피해 교사를 확인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범행했다"고 진술했으며, 현재까지 불법 촬영 영상이 유포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교육청과 해당 학교 등은 교사와 학생을 분리 조치했고, 후속 절차를 밟고 있다.

다만, A군은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을 전망이다. 그는 중학교 2학년으로,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아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아동·청소년인 '촉법소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