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주거안정 지원 조례안 24일 경북도의회 상임위 통과

입력 2024-04-24 17:17:23

신혼부부와 영유아 가정 주택구입과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등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순범 의원 “저출생 문제의 원인 중 하나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

경북도의회 박순범 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박순범 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박순범 의원(칠곡)이 대표 발의한 '경북 주거안정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24일 건설소방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북 내 신혼부부와 영유아 가정에 대한 지원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구입과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청년신혼부부 월세, 층간 소음방지물품 등에 대해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도지사는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도민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하도록 했으며,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은 ▷지원계획 ▷실태조사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박순범 의원은 "주거안정은 저출생 문제만큼 현시점에서 시급히 극복해야 할 과제로 국가 어젠다와 도 정책 방향에 대응하기 위함"이라며, "조례안을 통해 경북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이 조성된다면, 저출생 문제의 원인 중 하나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3일 본회의 심사를 앞뒀다. 시행될 경우 경북도민의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