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을 하지 못하는 지적장애 학생을 "바다에 들어가"라며 밀어 넣은 후 사망케 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사망 당시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까지 했으며, 피해자가 사고를 당해 죽은 것처럼 위장했지만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23일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살인 혐의로 A(20)씨와 고등학생 B(16)군을 구속기소하고 중학생 C(14)양을 살인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 1일 전남 목포시 북항의 선착장 부잔교에서 장애인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D(18)군을 바다에 빠뜨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일당은 지적장애가 있는 D군이 가위바위보를 할 때마다 일정한 패턴으로 낸다는 점을 이용해 내기를 명목으로 평소에도 괴롭힘을 일삼았다. 사건 당일에도 D군이 가위바위보 내기에서 지자 바다에 들어가도록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D군은 수영을 하지 못해 이들의 요구를 거부했으나 A씨와 B군이 강제로 D군을 바다로 떠밀었고 C양은 부잔교 끝에서 D군이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막으며 당시 상황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바다에 빠진 D군은 현장을 순찰하던 해경에 구조돼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이들 일당은 목격자가 없다는 점을 악용해 범죄를 은폐하려했다. 폐쇄회로(CC)TV에 D군을 미는 모습이 찍힌 A씨가 모든 책임을 지는 대신 우발적 사고에 의한 것처럼 짜고 B군과 C양은 목격자 행세를 한 것이다.
하지만, CCTV 추가 분석을 통해 이들의 거짓말은 금세 탄로 났다.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B군과 C양이 사전에 허위 진술을 모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됐던 A씨의 혐의는 '살인'으로 바뀌었고, 처음에 입건하지 않았던 B군과 C양도 검찰은 이날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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