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 씨에 대해 법무부가 가석방 결정을 보류했다.
법무부는 23일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 씨의 가석방 여부를 판단한 끝에 다음 가석방 심사까지 결정을 미루는 '보류' 결정을 내렸다.
최 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을 매입하면서 은행에 약 350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어 최 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후 법정 구속됐고, 지난해 7월 21일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 복역 중이다.
최 씨의 형기는 7월 20일 만료될 전망이다.
댓글 많은 뉴스
대구시민 10명 중 7명 "'박정희 동상' 건립 찬성"
대구 '박정희 동상' 건립된다…조례안 시의회 통과
대권적합도 이재명·한동훈·조국 순…민주 '이재명', 국힘 '한동훈' 가장 선호
조국 "尹 대통령 만찬 제의 온다면 만사 제쳐두고 갈 것…만나고파"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에 트럼프 "한국은 부자나라"…방위비 압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