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안전단속 이슈 리포트 1편 '컨테이너 트레일러에 윙바디 불법 개조'
지난해 5월 경기도 덕평휴게소에서 컨테이너트레일러(컨테이너 전용 운반 차량) 차량 운전자가 한국교통안전공단(TS) 자동차안전단속팀에 적발됐다. 차량에 윙바디 탑(날개처럼 적재함 문이 양쪽으로 활짝 열리는 구조)을 고정하는 등 불법 개조를 했기 때문이다.
조사 결과, 해당 운전자는 적재량 등을 늘릴 목적으로 규격 이상의 윙바디 탑을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초 출고된 상태(컨테이너트레일러)로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하나, 윙바디 적재함을 탈착하기 어려워 유사 차량과 등록번호판만 바꾼 뒤 검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에는 자동차의 물품적재장치는 견고하고 안전하게 물품을 적재·운반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적재함을 변경하려는 경우, 튜닝승인 및 검사의 절차를 통해 총중량·적재중량·축하중분포·타이어부하율 등의 안전성 검증을 거쳐 튜닝을 정상적으로 완료해야 한다.
이 같은 윙바디 미승인 개조는 교통사고 시 큰 인명피해를 불러온다.
적재량 등을 늘릴 목적으로 규격 이상의 윙바디 탑을 설치하면서 길이 제원을 초과할 뿐만 아니라, 해당 차량 후방에서 추돌사고가 나면 '언더라이드'(충돌 시 한쪽 자동차 일부가 다른 자동차 밑으로 들어가는 것) 현상이 발생한다. 과적으로 인한 전복 등 중대 교통사고 우려도 있다.
지자체는 화물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물을 원활히 운송하고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7항)에 따라 관내 운행대수 총량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불법 개조된 화물자동차는 이러한 운송시장의 질서를 교란시키고 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엇갈린다.
2017년 대구지방법원은 트레일러에 냉동컨테이너를 얹어 고정시킨 행위가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자동차의 튜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판결했으나 이후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돼 유죄가 인정됐다.
반면 지난 2012년에는 윙바디형 컨테이너를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이에 대해 TS 관계자는 "트레일러나 카고형 화물자동차에 적재함(탑·윙바디 등)을 얹는 행위는 물품적재장치 튜닝에 해당하며, 튜닝 승인·검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설치하는 것은 불법 개조"라며 "해당 판례는 해당사안에 국한된 판결로 자동차관리법상 튜닝승인 대상에 대한 해석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은 같은 도로를 주행하는 다른 차량의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자동차 불법튜닝 행위를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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