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가 단순히 신분을 확인하는 용도 등으로 크게 필요하지 않던 인감증명서 의무 제출을 경북 도내 최초로 전면 중단한다.
영주시는 최근 인감증명서 의무 제출이 규정된 자치법규를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신분증 제출로 일괄 개정하는 조례안을 개정. 이달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정부가 지난 1월 국가법령과 자치법규 등을 전수조사한 후 전체 인감 증명 요구 사무 2천608건 중 단순 본인 확인 등 필요성이 낮은 사무 2천145건(82%)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비하도록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도내 가장 먼저 자치법규 정비 절차를 마치고서 시민들의 민원 만족도를 높이고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이용률을 높이기로 했다.
조낭 영주시 새마을봉사과장은 "자치 법규를 일괄 개정하면서 행정비용 절감은 물론 시민 편익 증진에 기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민원 행정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같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사전에 신고할 필요 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신분 확인 후 바로 발급받을 수 있다. 수수료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활성화를 위해 2028년까지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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