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죽여 징역 산 60대 男, 석방 후 또 여친 살해

입력 2024-04-20 18:18:59

"헤어지자는 말 듣고 격분해 살해"
과거에도 여자친구 살해하고 10년 복역했어

법원 이미지. 매일신문 DB.
법원 이미지. 매일신문 DB.

과거에 여자친구를 살해해 교도소에서 10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뒤, 또다시 연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18일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4)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출소 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오후 11시 쯤 인천시 남동구의 한 모텔에서 50대 여성 B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죄를 저지른 이튿날 오전, 112에 스스로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모텔 객실에서 숨진 B씨와 쓰러진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A씨는 술집 종업원인 B씨와 6개월 정도 사귄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A씨의 살인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조사 결과 A씨는 앞서 살인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는데,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살인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격분해 우발적으로 B씨의 목을 졸랐다"고 주장했다.

재판에서 검찰은 "과거에도 사귀던 여성이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목을 졸라 살해한 적이 있다"며 "살인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 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살인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으나 고의로 살해한 것이 명백하다"며 "우발적"이라고 주장한 A씨의 변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은 사망한 피해자를 방치한 채 유흥주점에서 2시간 가량 술을 마시다가 돌아왔다. 이후 쓴 메모를 보면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범행을 정당화하려는 내용"이라며 "살인죄로 장기간 복역하면서 피고인의 성행이 개선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무기징역이 구형됐으나 범행 이후 도주하지 않고 처벌받겠다는 태도를 보였다"며 "피고인의 나이도 64세로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